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18
판결선고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부산 강서구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D(주)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매매계약금 2억 원을 빌려 주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의 계좌(계좌번호:G)로 1억 9,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장 임차보증금 8,500만 원은 월세 미납으로 전액 소멸하였고,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회사 매출이 거의 없어 회사 운영비는 물론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공장 신축 공사비 전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야만 함에도 위와 같은 재산상태 및 회사운영상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부지 매매대금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의 고소장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등),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피해자는 F으로 F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E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E은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차용금의 용도는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이 당초 예상한 대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는데, 대출비율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판단
이 사건의 피해자의 특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은 F이고, 이에 F 앞으로 피고인 개인 명의 및 D(주) 명의의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줄 때에는 인적 신뢰관계나 차용인의 신용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피고인과 F은 서로 알지도 못한 상태였고, F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차용증 작성 및 교부, 전달도 모두 E(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시공자로 선정된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하 E, I 주식회사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틀어 'E'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② 오히려 F은 E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과 E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면 E이 그 돈을 돌려받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E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점 ③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F은 E에게 여러 차례 변제 독촉을 하였고, E이 F을 대신하여 F 명의로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으며, 실제 E이 F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한 점, ④ 피고인이 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차용 조건 등을 제시한 상대방은 E이었으며, E 역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던 점, ⑤ 실제 돈 대여 이후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이 사건 차용금을 공사금액에 포함시켜 기재하였고, 권리포기각서 작성 시에도 위 차용금에 관한 사항을 모두 E에게 위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은 E의 변제책임 하에 E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일 뿐, 실질적인이 사건 차용금의 채권자는 E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E을 채권자로 생각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F이 이 사건 피해자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용금의 명목 또는 용도
E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장부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토지 대금의 10% 상당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은행에서 건축공사대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토지대금 대출을 위하여 그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의 위 진술 취지를 보면, 그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다소 그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토지대금 계약금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대금 및 공장신축공사 대금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는바, E 입장에서는 대출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돈이 아니었다면 거액을 빌려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운영자금으로 쓴다고 하였으면, 즉 그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회사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회사운영자금으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추가 대출이나 수익 발생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운영자금을 위해 빌린 차용금의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였다는 점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대금 계약금을 빌려주었다는 E의 주장은 납득이 가고, 나아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차용금의 용도가 대여 조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차용금의 용도가 회사운영자금임을 밝히고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실제 E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E이 이를 빌려준 것이라 하더라도, 아래 다.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다).
변제 의사 및 능력 유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부지 대금도 전액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등 자기 자본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도 2억 5,000만 원 정도의 대출채무가 존재하였으며, 회사의 수익이 거의 없어 위 각 대출금의 이자 납부도 어려웠었던 점, ② 당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진행 자체가 어려웠었던 점, ③ 이에 실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까지 포함시켜 공사대금을 부풀린 다음 이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려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부풀려진 공사대금인 약 20억 원의 80%인 16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융자비율의 과다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의 과다 책정, D(주)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 등으로 대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한편, 대출이 안 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면 이 사건 차용금으로 제작하였다는 크레인 등을 E에게 넘기는 등 차용금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각주1) 다만 토지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 이전에 이미 대출이 결정되어 이 사건 당시 1차 중도금까지 대출금으로 지급된 상태였다(증거기록 87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