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65
판결선고
2016. 1.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만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매월 5일에 지급하고, 2013. 11. 5.까지 돈을 모두 갚겠다. 내가 F 학원 등 사업체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매출이 상당하여 돈을 못 갚을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본사, 은행, 대출업체, 개인 등에 총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로부터 얻는 순수익이 연간 2,000만원도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판결문, 통지서, 채권자목록 · 변제계획안 등,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재무상태표 및 부가세 납부내역, 압류 추심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사기의 고의가 비교적 미약했던 점, 피해금액 중 원금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이자도 어느 정도 지불한 점(연 30%의 이자를 약 12회 정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와는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이를 변제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