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739
판결선고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해남마을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입암삼거리 쪽에서 화정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인도가 따로 없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의료용 스쿠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여, 9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부위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체 사진, 사체검안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현재까지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들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