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137
판결선고
2016. 1. 2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식품가공 및 부자재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주임으로 피해자 D(39세)의 근로에 대해 상급자의 지위에서 업무지시를 담당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5. 05:40경 위 사업장의 물류센터 마당에서, 전날 하급직원인 피해자에게 업무로 전화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낭심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파열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어느 정도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엄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