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고단7562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