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875,2015
판결선고
2016. 5. 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875』
피고인은 부산 C노조 총무부장으로서, 2015. 2. 11. 15:27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생탁 연산제조장 정문 앞 도로에서 개최된 'H 임단협 승리 출정식'에 참가하여 집회 중, 위 생탁 연산제조장 정문 출입을 통제하다가 근무 교대를 위해 그곳 인도를 지나가려는 경찰 병력 2~30여명을 저지하면서 당시 대원들을 인솔하고 있던 소대장인 부산해운대경찰서 E 소속 경위 F의 앞을 가로막고 위 F에게 "여기는 못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을 이용하여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해운대경찰서 E 소속 일경 G의 가슴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위 F의 멱살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집회 신고 범위 준수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8903』
[사건 경위]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부산지역본부 C노동조합 총무부장이다.
민노총 부산지역 C노동조합은 부산경남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인바, 2014. 1.경 '탁주' 제조 업체인 H 장림제조장 소속 근로자 45명이 민노총 부산지역 C노동조합에 가입하여 H 장림제조장 현장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에 민노총 부산지역 C노동조합은 사용자인 H 장림제조장과 신규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4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2014. 4. 29.경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 후 2014. 5.경부터 2015. 5.경까지 H 장림제조장 현장위원회 위원장 I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대표가 공석인 상태에서 조합원은 8명만이 남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민노총 부산지역 C노동조합은 계속해서 사측을 상대로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정년 도과한 노조원에 대해 1~2년간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및 집단행동을 계속하였으나, 사측은 근로기준법상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요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사내 다수노조 소속 근로자들과의 형평성과 다수노조의 반발을 우려하여 민노총 부산지역 C노동조합 노조원들만 파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년 후 고용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민노총 부산지역 C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민노총 부산지역 C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계속하는 동시에 부산고용노동청을 상대로 H 장림제조장 대표 J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집회를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민노총 부산지역본부 C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인 K은 2015. 5. 6. 연제경찰서에 집회 목적을 'H 사장 구속과 노사분쟁사태해결 촉구 결의대회', 주최자를 '부산C노조 위원장 L', 집회 일시를 '2015. 5. 11.부터 2015. 6. 5.까지', 집회 장소를 '1. 부산지방노동청 앞 및 맞은편 인도, 2. 연산로타리 지하철 출구 좌우 인도, 3. 생탁연산제조장 앞 맞은편 인도', 질서유지인은 'L, M, N, O, A'으로 하여 집회 신고를 하고, 2015. 5. 12. 17:00경 민노총 부산지역본부 C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등 60여명이 참가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안으로 들어와 청사 내부 주차장 인근 마당에서 집회를 계속하면서 부산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집회의 질서 유지인으로서, 2015. 5. 12. 18:50경 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사 내부 주차장 인근 마당에 들어와 민노총 부산지역본부 C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등 6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부산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경찰이 차단하자, 양손으로 경찰이 소지한 방패를 잡아 수회 밀고 당기며 청사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집회 중 폭력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75]
증인 F, G, P의 각 법정진술
F, G,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집회신고 접수보고서, 옥외집회신고서, 채증 사진, 진단서
[2015고단8903]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Q·R에 대한 진술조서
옥외집회 신고서, 채증판독자료 통보,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각 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5월 12일 노동청 상황 채증경위, 사진 비교분석, 확대사진 첨부, 노동청 상황실장 전화,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전력이 2차례 있으나 2008년의 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방해 및 질서문란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