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918,2015
판결선고
2015. 8.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1918]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1. 26. 위 나이트클럽에 고용되어 홍보차량기사로 근무하다 2014. 9. 30.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742,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638]
피고인은 2010. 3. 20.부터 2014. 12. 31.까지 위 나이트클럽에서 관리직 상무로 근로한 F의 퇴직금 11,712,3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91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통장, 사업자등록증, 2014. 3. 1. 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신청서, 영수증, 영수확인서, 나이트 2014. 6·7·8월 입금증, 서약서, 연봉근로계 약서(2008년), 각 나이트급여(대장)
[2015고정263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작성의 진술서(첨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위 퇴직금분할약정이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E 작성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수사기록 1책 21면), 영수증 또는 영수확인서(수사기록 1책 22면 내지 31면, 33면 내지 35면, 37면), 퇴직금 중간정산신청 및 균등분할지급동의서(수사기록 1책 32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수사기록 1책 36면), F 작성의 각 연봉근로계약서(수사기록 2책 34면, 53면), 영수증 또는 영수확인서(수사기록 2책 36면, 37면, 41면 내지 48면, 52면),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1책 8면 내지 13면, 수사기록 2책 9면 내지 24면) 등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 F이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미리 신청 또는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영수증 등 서류를 수회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E, F에게 매월 급여를 이체하면서 본 급여금액과 퇴직금처럼 보이는 소액의 금액을 2개로 쪼개어 이체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 F이 작성한 위 퇴직금중산정산신청서, 영수증 등 서류들은 위 근로자들이 위 서류의 작성일 무렵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왕에 지급받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사후에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도 급여대장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총액으로만 표시하였고 별도로 퇴직금을 표시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이 퇴직금을 별도로 표기한 것은 2014. 6.경 이후이다), ③ E가 작성한 퇴직금 중간정산 영수확인서 등 서류에는 급여금액이 동일한 시기에도 퇴직금의 액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도 하는 점(수사기록 1책 29, 30, 34, 35면 참조), ④ E,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월급을 총액으로 정하여 지급받았고 그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은 알지 못하였으며, 영수증 등 서류에 서명한 것은 계속 근로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⑤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근로자들이 퇴직금분할지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은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든 정도의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F과 퇴직금분할약정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