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구단1551 판결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4.경부터 부산 강서구청 소속 가로변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8. 6. 13:30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소화전 보호뚜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과 발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2013. 8. 13. 피고로부터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부 타박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청소작업 중 외상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 원고가 한 작업이 지속적인 어깨 부담 작업이 아니고,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원고에게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청소원으로 입사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고를 당하거나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함으로써 어깨 상태가 악화되었다. 원고는 2013. 10. 15. 청소작업 중 페트병에 미끄러지면서 어깨를 다쳐 통증을 느꼈으나 기존의 손목 골절 통증으로 오인하고 쓰레기 운반 등의 청소작업을 계속 하였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반복적인 어깨 부담 업무수행과 업무수행 중 사고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우측 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 제한으로 ○○○○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2,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청소작업 중 외상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의 자문의를 비롯한 다수의 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손상과 무관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13. 12. 6. ○○○○병원에 내원하여 처음으로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업무는 어깨 높이 이상의 거상이나 회전 동작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관련성 현장조사 결과상 어깨 부위에 대한 업무 부담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된 점, ⑤ 원고가 2013. 10. 15. 그 주장하는 하는 경위로 부상을 입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⑥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이고,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성인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인 점, ⑦ 원고가 2014. 5. 23. ○○○○○병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 같은 달 22. 높은 곳에서 떨어져 양쪽 어깨, 발목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위 사고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