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212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B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비스리더 전문가 실무과정' 등 4개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또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2012. 12. 1.부터 2013. 7. 5.까지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위 각 훈련과정을 실시하였고, 2013. 2. 12.경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훈련비를 신청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훈련비 합계 286,34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4. 이 법원 2013고단7457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은 C와 이 사건 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D와 공모하여 수강생의 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C, D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수강생들로부터 자비부담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영수증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86,34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5. 29.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이 법원 2014노678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훈련생들이 자비부담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여 훈련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하였고, 대리서명을 하여 출결 관리를 하였으며, 훈련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처분사유로, 해당과정 인정취소와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 등을 하였고, 2014. 7. 21.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여 부정수급한 훈련비 286,340,000원의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고 한다)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0.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