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4. 18.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였다는 내용의 2012. 2. 1.자취업규칙을 작성하여 2014. 5. 12.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4. 9. 22.과 2014. 10. 7. 2012년 1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7. 및 2014. 10. 29.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2012년 1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54,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는 노무법인 가산의 C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가 2012. 2. 1. 사업장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2012. 2. 1.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이 63세인 2012. 2. 1.자 원고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부산고용노동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만든 정년이 63세인 2012. 2. 1.자 원고 취업규칙과 정년이 60세인 2010. 6. 30.자 원고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 2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20. 원고에게 기 지급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54,000,000원의 반환을 명하고, 그 부정수급액의 2배인 108,000,000원을 추가로 징수하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지급제한일인 2014. 12. 30.부터 1년 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1. 25. 부산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지원금 54,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9.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자의 경우 사실상 정년이 없었던 점, 원고는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을 안내·독려하고 원고에게 노무법인 가산을 소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노무법인 가산 소속 C 등이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주도한 점, 지원금 부당 수령이 문제되자 원고가 지원금 전액을 공탁한 점, 원고는 1년간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받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공제금분담 가중으로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에게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에서 더 나아가 부정수급액 2배의 추가징수까지 명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노무법인 가산 소속의 위 C 등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부정수급을 원고에게 권유하고 그 과정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가 시작된 후 원고가 부정수급한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을 공탁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이 54,000,000원에 이르는 점, ②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였는데, 위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지원금은 고령자의 정년 연장을 유도함으로써 직업안정을 꾀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행위는 이를 엄단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목적 및 효과, 처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기진석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