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부터 2015. 3.3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가 하는 공사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5년 1월분 임금 중 500,000원, 2월분 임금 3,500,000원, 3월분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7,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 소유의 자재를 횡령하였고, 원고의 부주의로 그가 관리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자재를 횡령하였다는 점, 원고의 부주의로 원고가 관리하는 공사에 하자가 발 생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곽태현(재판장) 김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