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1. 7. 16.부터 2012. 3. 3.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체불된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임금과 해고 예고수당 합계 8,235,4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2, 3호증, 을1, 3,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7. 13. C와 사이에 경남 창녕군 D 소재 E병원을 매수하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0.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11. 10. 18. 무렵 이를 중단한 후 2012. 7. 16. C의 남편인 F에게 위 병원을 다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병원을 매수하기 전부터 위 병원 장례식장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가 위 병원을 매수한 이후 G의 권유로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8. 690만 원, 2012. 9. 22. 2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게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G가 원고에게 권유한 내용은 위 병원의 개업준비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병원이 영업을 시작하면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원고가 담당할 업무는 위 병원의 개업준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2011. 10. 18. 위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고 2012. 1. 18.에는 위 병원의 개업준비에 동원한 인원의 인건비 및 위 리모델링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정산, 지급한 점, 피고가 위 병원의 개업준비를 중단한 이후 원고가 위 병원에서 담당할 만한 업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반면 피고는 2011. 1. 18. 이후에는 위 병원의 주간 경비업무를 담당한 H에게는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점, 피고는 2012. 7. 16. 위 병원을 매도하였고 결국 원,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1. 3. 3.까지 위 병원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사전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경호 오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