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나14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1. 7. 16.부터 2012. 3. 3.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체불된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임금과 해고 예고수당 합계 8,235,4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2, 3호증, 을1, 3,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7. 13. C와 사이에 경남 창녕군 D 소재 E병원을 매수하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0.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11. 10. 18. 무렵 이를 중단한 후 2012. 7. 16. C의 남편인 F에게 위 병원을 다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병원을 매수하기 전부터 위 병원 장례식장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가 위 병원을 매수한 이후 G의 권유로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8. 690만 원, 2012. 9. 22. 2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게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G가 원고에게 권유한 내용은 위 병원의 개업준비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병원이 영업을 시작하면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원고가 담당할 업무는 위 병원의 개업준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2011. 10. 18. 위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고 2012. 1. 18.에는 위 병원의 개업준비에 동원한 인원의 인건비 및 위 리모델링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정산, 지급한 점, 피고가 위 병원의 개업준비를 중단한 이후 원고가 위 병원에서 담당할 만한 업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반면 피고는 2011. 1. 18. 이후에는 위 병원의 주간 경비업무를 담당한 H에게는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점, 피고는 2012. 7. 16. 위 병원을 매도하였고 결국 원,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1. 3. 3.까지 위 병원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사전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경호 오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