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1731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03,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4. 피고와의 사이에 월 급여를 4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 공장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무를 하였고, 2014. 4. 1.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2. 18.부터 2014. 4. 17.까지 원고에게 임금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1. 12, 1. 공장이 창원으로 이전된 이후 원고가 가진 30일의 연차 중 3일만을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연차수당 27일분에 해당하는 40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의 월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을 반영한 퇴직금은 15,786,318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합계 27,036,318원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중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미지급 연차수당이 345만 원, 미지급 퇴직금이 12,353,424원인 것으로 조사된 사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5고약4723호로 원고에게 노동청 조사와 같이 연차수당 345만 원, 퇴직금 12,353,424원을 각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5. 6. 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미지급 급여 부분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급여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1. 9. 15.부터 2012. 11. 23.까지 원고에게 대부분 4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2012. 12. 18.부터 원고에게 375만 원, 420만 원 등 450만 원 미만의 돈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18.부터 원고의 퇴직시까지 450만 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계 7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11. 1.부터 주 5일 근무를 시행하면서 피고가 직원들에게 기존급여에서 토요일 2일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고, 만일 직원들이 토요일에 출근을 하면 공제되었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미지급 임금 72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450만 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2012. 12. 18.부터 원고에게 450 만 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되, 토요일 근무시 급여를 추가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2. 12. 18.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 720만 원의 월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연차수당 부분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연차 미사용일수가 23일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실제 연차 미사용일수가 27일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노동청 조사 당시 인정된 피고의원고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초과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퇴직금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월 급여, 미지급 연차수당이 노동청 조사 당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퇴직금 또한 노동청 조사 당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퇴직금이 위 노동청 인정 부분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345 만 원, 미지급 퇴직금 12,353,424원 합계 15,803,424원(= 345만 원 + 12,353,424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4.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곽태현 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