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46826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142,856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931,0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D, 주식회사 E의 부대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포스텍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05,391,54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일실수입 산정기준을 달리할 경우 산정되는 금액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으로서 공격방어방법을 달리한 청구에 불과하므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포스텍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포스텍(이하 '포스텍'이라고 한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D, 주식회사 E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G 250톤 이동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E(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이다)는 이 사건 크레인의 사용본거지 및 소속대여회사로 등록된 건설기계 대여업체로서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지입받아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포스텍은 건설기계 대여업체로서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작업장인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 현장에 건설장비를 대여하여 오던 중 2012. 7.경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6개월간 임차하고 크레인 기사도 함께 파견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 1.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크레인의 기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E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아 피고 포스텍이 지정하는 작업장소인 위 조선소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E는 2012. 7. 23. 15:00경 이 사건 크레인을 위 조선소 현장에 이동시켜 놓았고, 망인도 위 조선소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망인은 피고 포스텍 측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 길이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망인은 피고 E에 붐대를 6m 연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 E는 2012. 7. 24. 망인에게 6m 붐대를 운송해 주었다.

마.

망인은 2012. 7. 24. 13:45경 위 조선소 현장에서 6m 길이의 붐대를 연결하기 위해 먼저 이 사건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던 붐대를 분리하고자 크레인 본체와 붐대를 연결하는 고정핀을 망치로 때려 빼내었는데, 그 순간 붐대가 1m 가량 낙하하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하던 망인을 덮쳤고, 그로 인해 망인은 복부 외상 및 출혈에 의한 급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 E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망인의 사용자이고, 피고 E는 이 사건 크레인과 기사를 외부업체에 제공하는데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책임자인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안전조치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D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피고 E는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D, E의 주장

망인이 붐대를 분리하기 전에 붐대 아래에 받침목을 받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판단

갑 9호증의 8, 10, 18, 19,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망인에게 붐대 연장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작업지시나 현장관리·감독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D은 2012. 12. 2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2형제13234호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 E와 그 대표이사 M은 2013.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단39호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 D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E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망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위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포스텍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포스텍이 이 사건 크레인의 점유자로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설사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포스텍은 피고 E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 포스텍의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붐대연장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포스텍에게는 현장의 안전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 포스텍의 주장

이 사건 크레인의 점유 또는 관리·감독권이 아직 피고 E로부터 피고 포스텍에게 이전되기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포스텍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점유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아직 이행되기 전 준비단계로서 피고 E가 이 사건 크레인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붐대연장은 임대차계약 이행을 위한 선행작업에 불과하며, 피고 포스텍은 망인이 붐대연장작업을 하는지도 몰랐으므로, 피고 포스텍에게 망인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의무도 없다.

설령 피고 포스텍에게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포스텍에게 과실이 없어 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인정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 포스텍 측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던 붐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크레인 자체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포스텍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작업준비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작업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붐대 연장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포스텍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 E와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포스텍이 단순히 이 사건 크레인만을 임차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 D의 피용자인 망인이 피고 포스텍이 지정하는 작업장소에 파견되어 피소 포스텍의 지시에 따라 임차목적물을 조종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계약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근로자 사용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피고 포스텍과 망인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은 체결된 바 없으나, 피고 포스텍으로서는 피고 D과 망인 사이의 근로계약, 피고 포스텍과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매개로 망인의 노무를 지배·관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포스텍은 망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망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업할 내용은, 피고 포스텍이 선박건조를 위해 제작한 대형 블록을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것이었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이 피고 포스텍의 작업현장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에서 망인은 피고 포스텍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를 작업에 필요한 정도의 길이로 연장할 것을 요구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 포스텍 측의 구체적인 작업지시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이 이 사건 크레인의 실제작업투입 시점부터 기산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포스텍이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위 의무의 발생시점이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 투입시점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포스텍은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포스텍이 안전조치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포스텍이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갑 9호증의 9, 18 을 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경험이 많은 크레인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가 1m 가량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붐대를 연장하는 작업을 할 경우 붐대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인 본체와 붐대를 연결하는 고정핀을 뽑기 전에 지게차로 붐대를 받치거나 받침목을 그 아래에 고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붐대연장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일실수입 : 402,529,166원

1)

인적사항 : N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8세 10개월 3일

2)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33. 9. 20.까지

3)

소득 : 월 350만 원

망인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상으로는 월급여액을 350만 원으로 하되 기중기의 임대가 만료되면 기본금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200만 원은 이 사건 크레인이 임대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기본금에 해당하고, 망인과 피고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망인이 2011. 12.부터 2012. 6.까지 상여금을 제외하고 월 급여 350만 원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계약 종결 이후 이 사건 크레인이 임대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망인의 향후 소득은 이 사건 크레인이 계속적으로 임대될 것을 전제로 한 35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5)

계산 :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4, 5, 7,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120,758,749원[= 일실수입 402,529,166원 × 30%]

다.

장례비 : 300만 원(원고 A 지출)

원고 A이 망인의 장례비로 적어도 3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그 금액이 통상적인 비용지출 수준 내에 있음은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취지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장례비 손해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망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인에게 4,000만 원,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160,758,749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120,758,749원 + 망인의 위자료 4,000만 원)

2)

상속분

원고 A의 상속분 3/7, 원고 B, 원고 C의 상속분 각 2/7

3)

상속금액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

원고 A : 51,753,749원(= 120,758,749원 × 3/7)

○

원고 B, 원고 C : 각 34,502,499원(= 120,758,749원 × 2/7)

나)

망인의 위자료

○

원고 A : 17,142,857원(= 4,000만 원 × 3/7)

○

원고 B, 원고 C : 각 11,428,571원(= 4,000만 원 × 2/7)

바.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장의비의 수급권자이고,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지급액은 184,179,710원, 장의비는 12,659,3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를 수급권자인 원고 A이 상속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및 원고 A이 지출한 장례비에서 공제하면, 원고 A이 피고들에게 청구할 재산상 손해 상당의 손해배상액 및 장례비는 남지 않는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142,856원(= 위자료 상속액 17,142,856원 + 원고 A 고유의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931,070원(=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속액 34,502,499원 + 위자료 상속액 11,428,571원 +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7. 2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 B,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D, 주식회사 E의 부대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포스텍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곽태현 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