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9445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3. 6.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사실,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원고 A는 80만 원, 원고 B, C은 각 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0만 원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약 8566호)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는 위 법원 2014고정52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26.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80만 원, 원고 B에게 60만 원, 원고 C에게 6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주식회사 한국해양레저스포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경호 오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