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노11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 500만 원을 벌금 400만 원으로 감액해 준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행의 "임금 9,612,903원 및 퇴직금 14,935,711원"은 "임금 9,612,903원 및 퇴직금 5,322,808원 합계 14,935,711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경정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송재윤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