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19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위에서 정당하지 않은 임금지급 청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 중 D에 대한 임금 감급 결의는 단체협약에 정한 조합원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주장하는 일부 연장근로수당 지급 거부의 경우, D, G는 관리소장 K의 지시 및 결재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연장근로 제공 당시관리소장이 관리규약에 따라 위촉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관리소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촉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관리소장에 대해 해임 등의 문책을 하는 것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 특히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조차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기지급일로부터 3일 후에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몇몇 근로자들의 임금을 문제삼아 나머지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김덕교 엄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