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로 있는 E 주식회사(구 T, 이하 'E'라 한다)의 2009년 단체협약서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무렵 위 회사의 사업장 정년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측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하였던 2013. 10.경에는 이미 정년폐지된 업체에서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이 지급되는 법령이 시행 중이었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정년폐지 요건에 따라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정당하게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장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2009. 7. 1.자 허위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울산지방고용센터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어차피 정년폐지 요건 충족에 따라 정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바, 이 사건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E 사업장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2009. 7. 1.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울산지방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업무를 집행한 담당공무원을 속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73,56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살펴보건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규정은 2007. 10. 17.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는데[고용보험법 시행령 (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당시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규정하였다가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정년을 폐지하는 사업장'에 관하여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위 규정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그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정하였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7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개정규정<1>은 이 영 시행 후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정년폐지된 사업장의 경우 소급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1. 1. 1.이후에 비로소 최초로 정년을 폐지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함을 분명히 하였다.
E의 경우로 돌아와 보건대, 1998년 취업규칙 상에 '정년을 55세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4년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2004년 단체협약서, 2006년 단체협약서상에 정년 자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사실상 그 무렵 정년이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 무렵 정년 55세가 넘는 근로자들도 다수 있었다(E 노조위원장 L는 택시업계의 경우 정년규정을 두면 젊은 사람들이 입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정년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E의 경우 2004년경부터 이미 사업장 정년이 폐지되었으므로, 2011년 이후의 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2009년 단체협약서에 정년폐지를 명문을 규정하여 그 시점에 사업장 정년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더욱이 관련법령은 정년폐지로 인한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범위와 정년연장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다.
F은 E의 경우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폐지가 되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됨을 알게 되자, 사업장 정년을 60세로 한다는 내용의 2009. 7. 1.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이전에 진정하게 작성된 1998. 3. 25.자 취업규칙을 함께 울산지방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으려는 계획을 세웠고, 피고인은 2013년 무렵 F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지원금 신청을 권유하자, E의 경우 2009. 7. 1.경 취업규칙을 통하여 사업장 정년을 60세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E의 대표이사 K 및 노조위원장을 통하여 그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최소한 정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3. 10.경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E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나 다른 요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신청하였던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과 지급요건 및 내용 면에서 다르고 그 금액 액수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액수에 비하여 낮은바, 그러한 사실만으로 허위의 취업규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정당하게 교부받을 자격이 피고인에게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측이 제출한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사안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조금의 수령 권한이 있는 자인데 그 수령 과정에서 일부 근거 서류상에 구체적인 항목을 실제와 다소 달리 기재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E의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신청을 주도하였던 F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다른 택시업체들의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도 부정수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312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F이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노1276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결국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도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 브로커인 F의 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부당수령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국가보조금 합계 7,356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와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각 취지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국가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허위의 취업규칙이 작성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던바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역시 낮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허정인 정하원
각주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