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임금의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제출된 고소취하서에는 고소인들이 이를 직접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상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태진 안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