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26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근담보권이 설정된 선반기계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선반기계를 처분하여 위 선반기계의 시가 1,17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2015. 9. 3.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일시상환하고 1,200만 원을 분할상환하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