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노270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사대금 중 일부는 지급하였는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 금액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각 공사에 대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은 채 공사를 하게 된 경위,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L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형식적으로 매수금 채권포기각서를 제출받으면서 이후 자신들이 다른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이전에 미지급한 공사대금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구속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결국지금까지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L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재판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결정적으로 참작할 정도로 변경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김덕교 엄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