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노345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송재윤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