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노366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근로자가 겪었을 경제적 · 정신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약 138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수도 8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김두홍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