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근로자가 겪었을 경제적 · 정신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약 138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수도 8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김두홍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