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노414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정도로 변경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김덕교 엄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