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노4289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211,798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G, H, T, Q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620,793원을 미지급한 점,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 G, H, T, Q과 당심에서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안희경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