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43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1,795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김두홍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