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노440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이환기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