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5노45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이 모두 배당요구를 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불리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송재윤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