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 D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수령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O 등과 공모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가 저해되고,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피고인 D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정하게 수령한 지원금을 전액 공탁하였고 피고인 D는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 55,988,220원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