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금원이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용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잔금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여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분할하여 이전등기하여 줄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본래의 용도인 부동산 매입대금이 아닌 경비나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바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제2유형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역 1년 이상 징역 4년 이하가 권고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허정인 정하원
각주1) 배상신청인 M은 피고인의 직원 G으로부터 1,850만 원을 지급받아 자신과 U, V과 나누었는데, 그 안분된 구체적인 금액은 잘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기록상 나타난사정들만으로는 실질적인 편취 피해 금액을 파악할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