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단273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16,140원, 원고 B에게 14,725,0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선박용 가구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 A은 2014. 8. 1.부터, 원고 B은 2012. 4. 1.부터 각 2016. 1. 31.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

피고회사의 실경영자인 D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고약 6680호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16,140원,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725,0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2016. 1. 3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