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316,140원, 원고 B에게 14,725,0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선박용 가구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 A은 2014. 8. 1.부터, 원고 B은 2012. 4. 1.부터 각 2016. 1. 31.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피고회사의 실경영자인 D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고약 6680호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16,140원,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725,0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2016. 1. 3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