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290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330,253원, 원고 B에게 28,160,482원, 원고 C에게 26,258,367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8. 3. 1.부터, 원고 B은 2006. 1. 1.부터, 원고 C는 2007. 10. 1.부터 각 2014. 5. 11.까지 및 각 2015. 1. 1.부터 2016. 3. 5.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원고 A의 임금은 11,319,354원, 퇴직금은 10,971,911원과 2,038,988원으로 그 합계는 24,330,253원이고, 원고 B의 임금은 11,319,354원, 퇴직금은 14,802,140원과 2,038,988원으로 그 합계는 28,160,482원이며, 원고 C의 임금은 11,319,354원, 퇴직금은 13,047,022원과 1,891,991원으로 그 합계는 26,258,367원이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4,330,253원, 원고 B에게 28,160,482원, 원고 C에게 26,258,367원을 지급하지 못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044, 2016고단5398(병합)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건에서 2016. 11. 17.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E은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4,330,253원, 원고 B에게 28,160,482원, 원고 C에게 26,258,3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2015. 11.까지의 급여를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원고 A의 임금은 2,825,170원, 퇴직금은 7,385,890원으로 합계가 10,211,060원이고, 원고 B의 임금은 3,031,170원, 퇴직금은 7,849,835원으로 합계가 10,881,005원이며, 원고 C의 임금은 3,005,170원, 퇴직금은 6,741,551원으로 합계가 9,746,721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한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