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반소 중 별지 목록의 순번 1, 5항 기재 장비의 단가 상당의 돈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896,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정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순번 1, 5항 기재 장비를 인도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C'의 대표인 피고를 상대로 2014. 2.부터 2014. 6.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이 아니라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형식상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였을 뿐이며, 원고가 2014. 4. 8. 'D'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2014. 1.경 또는 적어도 2014. 4. 8.부터는 실제로 'C'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C'에 많은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의 근로기간, 일당, 체불 임금 등을 시인하고, 2014. 2.부터 2014. 6.까지의 임금 합계 1700만 원과 퇴직금 5,896,131원 합계 22,896,1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한 사실, 피고는 'C'의 대표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3. 1. 3.부터 2014. 6. 30.까지 총괄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2014. 2. 임금 400만 원, 2014. 3. 임금 400만 원, 2014. 4. 임금 400만 원, 2014. 5. 임금 100만 원, 2014. 6. 임금 400만 원과 퇴직금 5,896,131원 등 합계 22,896,13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15. 8. 31. 이 법원에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따라 그 무렵 발령된 약식명령에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을 제4호증의 1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896,1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거래처들과 거래하면서 피고에게 합계 24,611,400원의 손해를 끼쳤고, 두산중공업과 거래하면서 3,850,000원의 이익을 주었으므로, 차액인 20,761,4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을 제1호증의 1~4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게 합계 24,611,400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특히 을 제1호증의 2~4는 F회사, 주식회사 에이스, 주식회사 서도금속이 'C'에 일정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데 대한 세금계산서에 불과하고, 설령 'C'가 위 회사들에 잘못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의 주장처럼 모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이크로메타 등 반환 청구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마이크로메타 2개, 실린더게이지 2개, 전자척 1개를 빌려갔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만일 원물반환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그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자척 1개, 마이크로메타 1개(별지 목록의 순번 1, 5항)를 빌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어느 당사자의 피용자의 증언 등만으로 다른 당사자의 유체동산 점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자척(별지 목록의 순번 5항) 등의 점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을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의 순번 2, 3, 4항 기재 장비를 빌려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유권자인 피고가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의 순번 1, 5항 기재 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같은 목록 2, 3, 4번 기재 장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금전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의 순번 1, 5항 기재 장비에 관한 금전 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인 이 사건 각 물건의 인도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이 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51조가 정하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 목록의 순번 1, 5번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점을 처음부터 인정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사를 수 회 변론기일에서 표시하였는바, 그 인도청구가 장차 이행불능이 되거나 집행불능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
별지 목록의 순번 2, 3, 4항 기재 장비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점유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는 인정될 수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해당 장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의 순번 1, 5항 기재 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 중 별지 목록의 순번 1, 5항 기재 장비의 단가 상당의 돈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