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가단30280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181,81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6,954,540원 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태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길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공현진리 소재 공현진항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4. 2. 7. 그 중 수중공사를 피고 해우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우개발'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피고 해우개발은 2015. 3. 20. 준설공사를 위하여 G 소유의 준설선 H(284톤 바지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와 예인선 I에 관하여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G의 남편인 K에 의하여 고용되어 2015. 3. 21.부터 이 사건 선박의 이른바 선두(무동력 부선의 선원으로서 그 부선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에는 물건을 싣더라도 선박이 바다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내부 빈 공간에 21개의 부력탱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2015. 4. 4. 13:00경 바지선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밀폐공간인 부력탱크 내부에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으로 쓰러져 그 무렵 그 곳에서 질식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K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662호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K와 검사가 부산지방법원 2015노4521호로 모두 항소하였으나, 벌금액만 일부 감액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K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부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인데, 원고들은 2016. 1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G, K와 사이에 민사 위로금 2,000만 원, 형사 위로금 1,0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G와 K에 대한 민 · 형사상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명목으로 50,780,9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2015. 3. 20. 피고 해우개발에 선두인 망인을 승선하게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선박을 사용금액 월 1,000만 원, 사용기간 2015. 3. 21.부터 같은 해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용선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선박 및 선원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과 선원의 수당과 급식비를 피고 해우개발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15. 3. 2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이 사건 선박의 선실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 해우개발 소속 L의 지시 아래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해상공사 자재나 크레인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운반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작업이 없어 이 사건 선박이 정박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총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태길종합건설은 2015. 3. 27. 망인에 대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바지선 격실에 들어갈 때의 주의사항에 관하여는 별다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고용된 새로운 선두에 대하여는 "바지선 선두는 절대 바지선 격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밀폐된 격실 뚜껑을 열지도 않는다(부득이 격실 안으로 들어갈 경우 2인 1조 관리자 입회하에 들어간다)"라는 교육 내용을 추가하고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절차를 마련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 · 감독하면서 망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비롯한 이 사건 작업현장의 안전을 담당하였고 현장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서 선두로 근무한 망인에 대한 관리 · 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선박의 부력탱크 내부는 바지선 갑판으로 통하는 좁은 출입구를 제외하면 사방이 막혀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가로 6m, 세로 4.8m, 깊이 2.8m의 밀폐공간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는 선두인 망인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착용과 관리,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 해당 작업장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선박 그 자체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와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는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K와 공동하여 이 사건 재해로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고, 피고들의 관리책임자들이 공소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망인이 부력탱크에 내려갈 만한 직접적인 상황이 있지는 않았고 망인 스스로도 이 사건 부선의 관리담당자로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채 부력탱크에 내려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를 제외한 위자료의 청구만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인 G로부터 위자료로 지급받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위자료로서 망인의 위자료는 3,000만 원, 원고 A는 4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15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181,810원{=(30,000,000원×3/11,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4,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6,954,540원{=(30,000,000원 ×2/11)+1,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재해 발생일인 2015. 4.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