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6. 5.자 부당이득금환수고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27,912,13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B는 2013. 11. 26. 김해시 C 소재 토지에서 건축작업을 하다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들 당하였고, D병원,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 E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14. 5. 4. 사망하였다.
망 B의 배우자인 F은 2013. 12. 3. 망 B를 대리하여 '원고의 직원인 망 B는 2013. 11. 26. 원고의 사업장에서 제작된 철구조물을 작업현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던 중 사망을 하였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을 하고 원고는 망 B의 사업주로서 위 신청서의 기재가 틀림없다고 확인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공사면적(건축 연면적 100㎡) 미달을 이유로 2013. 12. 13. 그 신청이 불승인되었다.
피고는 망 B의 치료에 관하여 우선 공단부담금 27,912,130원을 지급하던 중,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이 불승인되자 2014. 6. 5. 원고에게 '망 B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8조,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한 망 B의 치료에 관한 공단부담금 27,912,130원을 사업주인 원고로부터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고지'라고 한다). 원고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의 이사장을 상대로 이 사건 환수고지를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환수고지는 민사상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최고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9. 23. 및 2015. 3. 10. 그 신청이 각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망 B는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 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도 아니며, 다만, G, F의 부탁을 받고 망 B로 하여금 산재처리를 받게 해주기 위하여 F으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환수고지의 내용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망 B가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원고 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금정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수고지의 내용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채권 27,912,130원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고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27,912,13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결국, F은 원고, G과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사기미수죄 등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훈
각주1) 제78조(요양보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