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G에서 H과 공동으로 미용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I의 가맹점인 "J 서면2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H과 사이에 "자유직업(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점포에서 헤어디자이너(미용사)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일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들이 H과 작성한 자유직업(도급)계약서에는 원고들이 H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는 점, ② H이나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 방식을 정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H이나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 방식은 대부분 헤어디자이너들이 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의 근무장소는 J 서면2호점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근무시간 및 그와 관련된 규율은 H이나 피고가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헤어디자이너들이 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사용하는 미용기구나 소모품들 중 상당부분은 원고들의 비용으로 구입하였고, 원고들은 서면 2호점 소속의 다른 헤어디자이너에게 미용시술용역을 대행시킬 수 있었던 점, ⑤ 원고들은 미용시술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였고 매출금액 대비 일정비율의 수입을 받는 등 기본적으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점, ⑥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원고들이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이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614호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주식회사 I의 프랜차이즈 본점인 부산 중구 K 소재 L의 근로자인 M가 L의 공동사업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M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1, 2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도 그 사안이 동일하므로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위 사건의 경우 L은 주식회사 I의 프랜차이즈 본점으로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부부가 공동사업주인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고 사업주도 다른 이 사건 J 서면2호점과 헤어디자이너들의 업무 방식 등이 반드시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L에서는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본부장 N(미용사면허가 없다)가 헤 어디자이너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된 반면에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이사 O(P의 오기로 보인다. J 서면2호점의 헤어디자이너 중 1인이다)가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을 8, 9, 10호증 등 이에 대한 반증만 있을 뿐인 점, ③ 위 사건의 원고 M는 L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용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I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디자이너 승격시험을 통과한 후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L 사건은 이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정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