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174,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가 1982. 6. 1.부터 2016. 7. 1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44,445,986원 및 퇴직금 147,728,175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2,174,1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3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