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6가단3514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1994. 8. 5. D 주식회사(2002년 1월경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9. 3. 27. B 주식회사로 다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의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2014. 7. 31. 퇴직하였다.

(2). B은 2002. 1. 1.부터 사무직의 경우 연봉제로 급여 체계를 개편하여, 2001. 1. 31.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12. 1. 1.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4. 7. 31.까지는 원고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

(3). B은 2002. 1. 1.부터는 연봉제를 도입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년 1. 1.부터 그 해의 12. 31.까지를 연봉계약기간을 정하고, 기본급에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을 정하여 연봉 총액을 지급하되, 퇴직금은 근로자와의 합의에 근거하여 연봉계약 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다음해 2월경에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에게 2002. 1. 1.부터 2011. 12. 31.까지 지급된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B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2017. 7. 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B이 원고에게 2002. 1. 1.부터 2011. 12. 31.까지 지급한 퇴직금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 회사의 방침을 어길 수 없는 원고로서는 마지못해 연봉제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한 2014. 7. 31.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70,272,38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①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와 사이의 중간정산의 합의 내지 B의 중간정산의 청약에 대한 원고의 승낙으로서 유효한 중간정산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없고, ② 설령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중산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 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중간정산 실행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매년 작성하는 연봉계약서를 통해 원고와 B과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위와 같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한한 퇴직금을 익년의 2월경에 지급하는 퇴직금의 지급방식이 퇴직금의 분할 약정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가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 것으로도 보이고, B의 급여 조회 사이트를 통해서도 원고가 자신의 쉽게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위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과 사이에 2011. 12. 31. 이전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B이 원고에게 2002.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하는 바(위 대법원 2006다20542 판결 참조), 원고에게는 각 중산정산 시점인 2002. 12. 31.부터 2011. 12. 31.까지 매년 12. 31.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3년이 경과한 뒤인 2016. 11. 11. B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