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E'라는 상호(영업표지)로 참치전문점 가맹(프랜차이즈)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자이다.
원고는,
2016. 1. 1. 피고 B와 F점(부산 연제구 G 지상 건물 2층, 이하 'F점'이라고만 한다)의 가맹점계약(이하 '제1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31. 피고 D과 H점(부산 해운대구 I, 이하 'H점'이라고만 한다)의 가맹점계약(이하 '제2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의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6. 6. 6. 피고 C와 J점(이하 'J점'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업무협약(이하'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B는 제1가맹계약 이후 F점을 운영하다가, 2016. 6.경 상호(영업표지)를 'E'에서 'K'으로 변경하여 F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참치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D은 제2가맹계약 이후 H점을 운영하다가, 2016. 7.경 부산 수영구 L동(이하 'L동'이라고만 한다) M에서 'K'이라는 상호(영업표지)로 새로운 참치전문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C는 이 사건 업무협약 이후 J점의 영업에 종사하다가, 2016. 11.경부터 양산시 N(이하 'N'이라고만 한다) O 건물 105호에서 'K'이라는 상호(영업표지)로 새로운 참치전문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제1가맹계약과 제2가맹계약 및 이 사건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들에게 참치를 각 부위별로 해체·손질하는 방법을 비롯한 모든 기술과 음식점의 운영방법에 관한 지식 등을 전수해 주었는데, 피고들은 F점, H점, J점을 각 운영하다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상호(영업표지)를 'E'에서 'K'으로 변경하고, 피고 B는 F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 D은 부산 수영구 L동에서, 피고 C는 N에서 각 참치전문점을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B
원고는 피고 B에게 참치를 각 부위별로 해체·손질하는 방법 등의 기술과 음식점의 운영방법에 관한 지식 등을 전수해 준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B가 수년간 참치전문점 가맹사업의 본부장으로 종사한 것을 알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맹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의하였으며, 피고 B가 이를 승낙하여 2016. 4. 12. 원고와 이 사건 가맹사업에 관한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에게 참치전문점의 영업방법 등에 관한 더 나은 지식을 전수해 주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맹사업으로 인한 수익만 챙기고 위 공동협약상의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B는 2016. 6. 8.경 원고와 제1가맹계약 및 위 공동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후, 상호(영업표지)를 'E'에서 'K'으로 변경하여 F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참치전문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1가맹계약은 2016. 6. 8.경 원고와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피고 C
이 사건 가맹사업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P였을 뿐만 아니라 2016. 4. 12. 이미 폐업되었으므로, 사업주도 아닌 원고가 2016. 6. 6. 이미 폐업된 이 사건 가맹사업에 관하여 피고 C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사업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업무협약의 협약서에는 가맹계약이 갖추어야 할 주요한 사항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2항이 정한 요소들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 있는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선언적 의미만 있는 단순한 양해각서에 불과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협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라 피고 C가 J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16. 6. 6.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참치를 각 부위별로 해체·손질하는 방법 등의 기술과 음식점의 운영방법에 관한 지식 등을 전수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1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2016. 7. 13.경 피고 C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Q에게 J점의 사업을 매도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피고 C의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리고 참치를 각 부위별로 해체·손질하는 방법 등의 기술이나 음식점의 운영방법에 관한 지식 등은 인터넷이나 에스엔에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하여 쉽게 습득할 수 있으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6. 7. 1. 'R'라는 상호(영업표지)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6. 7. 27. 그에 관한 가맹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피고 C가 2016. 11. 19.경 N에서 'K'이라는 상호(영업표지)로 새로운 참치전문점을 개설할 때에는 'E'라는 상호(영업표지)의 가맹사업에 어떠한 손해를 끼칠 여지도 없었다.
오히려 원고가 2016. 7. 13.경 무단으로 Q에게 J점의 영업을 매도하는 바람에 피고 C는 영업순이익의 85% 가운데 1/2 상당액을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장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하는 수 없이 N에서 새로운 참치전문점을 개설하느라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C보다 1주일 정도 앞서 N의 인근에 'R'라는 상호(영업표지)의 참치전문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피고 C를 모함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으로 피고 C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기까지 하다.
피고 D
원고는 피고 D에게 참치를 각 부위별로 해체·손질하는 방법 등의 기술과 음식점의 운영방법에 관한 지식 등을 전수해 준 사실이 없다. 피고 D은 2015. 11. 1.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H점에 점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6. 3. 30.경 제2가맹계약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H점의 영업을 인수·운영하다가, 2016. 7. 1. 원고의 동의 아래 S에게 H점의 영업을 양도한 후, 2016. 7. 말경 L동에서 'T'라는 상호로 새로운 참치전문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 2가맹계약은 2016. 7. 1. 원고와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그리고 피고 D이 L동에서 'T' 또는 'K'이라는 상호(영업표지)로 개설한 참치전문점은 제2가맹계약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점 및 동일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는 2016. 4. 12. 원고와 이 사건 가맹사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된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6. 8.경 피고 B와 전화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인 U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B는 원고와 F점에 관하여 제1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의 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가맹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6.경 원고와 제1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원고의 동의 아래 상호(영업표지)를 'E'에서 'K'으로 변경하여 F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참치전문점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1가맹계약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은 원고의 위와 같은 동의에 의하여 실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이 사건 업무협약의 성립 여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가맹사업에 관하여는 P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V)이 되었다가, 2016. 4. 12.경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6. 8. 26.경 'R'라는 영업표지와 'W'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X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원고는 2014. 9. 22.경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Y)을 하였다가, 2016. 7. 18.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P는 원고의 처남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조카인 X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맹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는 P가 아니라 원고이고, 자신은 2015. 6.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가맹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6. 피고 C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업무협약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성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협약의 협약서 제목이 'J점 업무협약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에서도 피고 C의 지위가 '점장'으로 표시되며,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J점의 수익 중 50% 상당액을 배분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가 2016. 7.경 원고로부터 J점의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2016. 7. 한 것으로 보이는 Q가 2016. 7. 12. 피고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피고 C를 '사장님'으로 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협약은 피고 C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J점 사업장의 사업주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계약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J점의 영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50:50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협약이 가맹사업법 소정의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J점의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실효 여부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Q가 2016. 7. 12. 피고 C에게 휴대전화로 아래의 내용으로 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7.경 Q에게 J점의 사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업무협약은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정까지 포함하여 모두 실효된 것으로 판단되다.
피고 C의 위약 여부
설령 이 사건 업무협약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2016. 11.경 'K'이라는 상호(영업표지)로 개설한 새로운 참치전문점의 소재지는 양산시 N으로 부산 사상구 Z에 있는 J점과 직선거리로도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동일한 영업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가 N에 새로운 참치전문점을 개설·운영한 것이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약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의 판단
제2가맹계약의 실효 여부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D은 2016. 6. 30. 원고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는 2016. 6. 30.경 수영세무서에 본인의 명의로 된 H점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후, 2016. 7. 4.경 M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T'라는 상호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2016. 3. 31. 원고와 H점에 관하여 제2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6. 30.경 원고와 제2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이로써 제2가맹계약은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앞서 본 제2가맹계약의 내용과 가맹사업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제2가맹계약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약정은 H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피고 D이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제2가맹계약에서 H점의 영업지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H점의 소재지(부산 해운대구 I)는 피고 D이 2016. 7.경 'K'이라는 상호(영업표지)로 개설·운영한 새로운 참치전문점의 소재지(부산 수영구 M)와 직선거리로도 5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K' 참치 전문점이 H점과 동일한 영업지역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이 제2가맹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