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6가단3568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피고는 원고에게 금 76,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예비적피고 사 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D기관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E 소재 D기관 동남지역본부 신축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B는 예비적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6. 5. 9.자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6. 5. 9.부터 2016. 7. 31.까지, 계약금액 1,581,795,600원에 하도급 주는 것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 사하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인력알선 및 공급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 9.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현장에 투입한 근로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당일 일당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한 뒤 인력을 공급받은 회사로부터 그 다음 달에 일괄적으로 노임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인력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지금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2016. 10. 노임 48,075,000원 및 2016. 11. 노임 27,990,000원 합계 76,06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1, 2, 을가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각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H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도중에 피고 B는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2016년 10월 및 11월분 임금 합계 76,06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현재 피고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므로, 피고 B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C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B(주위적 피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6. 5. 9.경 피고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 C에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C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의 요청으로 2016년 9월분까지 발생한 인건비 등을 피고 B가 직불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임금 부분은 피고 C로부터 대신 지불해 달라는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임금 청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피고 C로부터 사전에 이 사건 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도 없으며 나아가 이를 허락한 바도 없다.

다.

피고 C(예비적 피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 현장소장인 I의 요청으로 H을 통하여 피고 B가 직영으로 시공하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참가하였다가 2016. 5.경 피고 B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자재비, 인건비 등을 결제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 C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C이 2016. 9. 30.자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여 그 즈음부터 피고 B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노임의 지급책임이 없다.

무엇보다도 원고는 피고 B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게 된 것일 뿐 피고 C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된 쟁점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2016. 9. 30.자로 타절되었는지 여부 및 원고와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해석의 문제이다.

나.

인정사실

①

피고 B는 경기도 안양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I이 자신의 대학원 동기인 J를 통하여 H을 소개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I이 J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고, H이 골조공사 부분 현장소장을 맡아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②

그 후 J는 I의 제안에 따라 피고 B가 시공하던 다른 사업장(동래구 K 및 창원시 L 현장)의 골조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5. 10.경 I이 3,000만 원, J가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 C을 인수하였고, J가 대표이사로, H이 사내이사로, I이 감사로 피고 C의 법인등기부도 각 등재되었다.

③

J가 피고 C을 인수하자 피고 B는 J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여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J가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계속적인 요청에 결국 2016. 5. 9.자로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의 잔여부분을 하도급 받는 것으로 하는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④

원고는 H이 과거 M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할 때 H에게 인력을 공급한 일이 있어 알게 되었고, 최초 2015. 9.경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력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인력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인력의 충원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I과 H이주간에 이루어질 공정을 정하면, H이 필요한 인원을 원고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피고 C이 작성한 작업계획에 따라 H이 원고에게 인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⑤

피고 C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전에 발생한 인건비 등을 결제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 B가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2016. 5. 31.경 2016년 4월분 노임을, 2016. 7. 2.경 2016년 5월분 노임을 원고에게 각 송금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공사대금의 지급차질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자 2016. 8. 24.경 피고 C 및 H은 피고 B에서 전체하도급 계약금액 내에서 노임부분을 선 지급하여 주면 공사를 빠른 시일 내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는 하도급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원고 측에 송금하였다.

⑥

그럼에도 공사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피고 B는 피고 C에 계속적으로 공사이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16. 7.부터 2016. 11.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2016. 7. 31.경 공사기간 연장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공사기간을 2016. 9. 30.까지 60일간 연기하여 달라고 함.

㉯

2016. 8. 10.경 철근콘크리트공사 실정보고 건이라는 제목 하에, 자재 수급과 인력수급에 차질(노무비 및 자재대금 등의 미불, 설계변경의 미반영 등)이 발생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함.

㉰

2016. 10. 24.자 피고 B 공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 하에, 공사지연 부분이 불분명하고, 주 건물의 콘크리트는 10. 27.경 타설 예정에 있으며, 잔여 공사는 선공정의 지연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역 건설인력이 고갈상태에 있기는 하나 선 공정이 이루어지면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작업계획서도 제출하겠다고 함.

㉱

2016. 11.경 2016. 10. 28.자 피고 B 공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 B 측에서 직영할 때 지급하여야 할 2016년 3월, 4월분 인건비 등을 피고 C에게 부담시켰으므로 2개월분의 금액을 해결하여 달라고 함.

㉲

2016. 11. 16.경 피고 B 2016. 11. 11.자 공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 하에, 2개월분 공사비 문제, 공사 선급금 미지급 문제, 선 공정 차질 등으로 인한 공사기일 연기 등의 사유를 주장하며 피고 B 측의 계약해지 통지는 부당하다고 함.

⑦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5. 8.부터 2016. 3.까지 피고 B가, 2016. 4.부터 2016. 9.까지 피고 C이 H의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있고, 2016. 10.에는 피고 C이 시행하는 다른 사업장이 H의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있다. 그러나 H은 2016. 11.초반 내지 중반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계속 맡아서 진행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가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가1호증, 을가2호증의 2, 3, 5, 6, 9, 을가4호증, 을가5호증의 1 내지 30, 을가7호증의 1, 2, 을가8, 9호증, 을나1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주위적 피고(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최초 피고 B의 현장에서 근무하던 H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B가 피고 C과 사이에 2016. 5. 9.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피고 C에 지급한 이상 원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에서도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인력공급에 관한 계약이 2016년 10월 및 같은 해 11월에도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요구로 노임을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는 하나, 갑1호증의 1, 2, 을가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 내에서 노임부분을 선지급하여 주면 잔여공사 공정표대로 공사를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그 이행으로 원고에게 노임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피고 C이 약정한 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라.

예비적 피고(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피고 C의 현장소장이자 등기이사인 H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먼저, 피고 C이 2016. 9. 30.자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그 즈음부터 피고 B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피고 B의 공사이행독촉에 대하여 2016. 11. 중순경까지 H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B의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다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다음으로 피고 C은, 피고 B가 2016. 5.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자재비, 인건비 등을 결제하지 않아 피고 C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이를 지불하게 하는 등 하도급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노임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사유(원고가 피고 B에게 그러한 사유를 들어 노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는 않다)가 되거나 피고 C이 피고 B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유가 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C이 원고의 청구를 법률상 거부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76,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