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F은 원고 A에게 34,461,912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F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F은 김해시 G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의 공장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이른바 소사장 형태로 피고 E으로부터 도급받은 CNC선반 등 기계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A는 I이라는 상호로 J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F은 2016. 4. 7. 15:00경 피고 E의 공장 내에서 피고 E으로부터 도급받아 제작한 CNC 선반 1대를 운반하기 위하여 공장 천정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CNC 선반을 원고 A 운전의 J 화물차량에 상차시키던 중 CNC 선반에서 운반용 쇠봉을 제거하기 위해 크레인을 조작하는 과정에 쇠봉이 튕겨져 나와 상차작업을 도와주고 있던 원고 A의 우측 안면부를 강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우안 안와 내벽의 골절, 우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우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부인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에 대한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이 피고 F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F이 직무집행 중 저지른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자신은 피고 F과 CNC 선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뿐 피고 F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피고 F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F은 2013. 10. 4.경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E의 사업장 내에서 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로 피고 E으로부터 CNC선반 등 기계 제작을 도급받아 제조업을 해 온 점, ② 피고 E과 피고 F 사이에 2016. 2. 1.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을(피고 F, 이하 같다)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을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명령을 하도록 하고, 갑(피고 E, 이하 같다)은 계약이행에 관한 도급인으로서 주문지시 등을 을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고 을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이를 실현하여서는 아니되며(제6조), 을은 을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모두 지고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고(제8조), 본 계약업무의 처리 중 을의 귀책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을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제13조) 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 F은 피고 E 공장 내에서 별도의 공간을 제공받아 직접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피고 F이 지급한 점, ④ 피고 F이 선반을 제작하여 피고 E에 납품하면 선반 1대당 대략 200만 원 정도의 납품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E으로부터 별도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선반 제작과정에 피고 E이 공정 및 품질 체크, 납품 독촉 등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작업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피고 F은 10년가량 피고 E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약 2~3년 정도 전에 기존의 소사장이 일을 그만두게 되자 피고 F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소사장으로 일하게 된 것으로, 달리 피고 F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형식상으로만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E이 피고 F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F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CNC 선반 상차작업을 위하여 크레인을 조작함에 있어 작업 현장 주위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상차작업을 도와주는 사람이 작업 현장 주위를 벗어난 것을 확인한 후 크레인 조작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로서도 크레인을 이용한 상차작업을 도와줌에 있어 작업현장 상황을 잘 살펴 상차작업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F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익
인적사항 : K생 남자(사고 당시 55세 남짓)
가동연한 : 만 60세에 이르는 2021. 4. 4.까지
직업 및 소득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화물차운전사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인 2016. 4. 7.부터 2016. 4. 27.까지 100%(총 입원일수 21일간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산정함)
2016. 4. 28.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21. 4. 4.까지 시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
계산 : 합계 36,096,233원
기왕치료비
원고 A의 병원치료비, 약제비 등 합계 7,621,38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철수복 비용 600,000원, 안검하수 교정술 비용 458,380원, 사시 수술비 1,003,000원 합계 2,061,380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859,777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책임제한 비율 : 80%
계산 : 36,461,912원[= (일실수익 36,096,233원 + 기왕치료비 7,621,380원 + 향후치료비 1,859,777원) × 0.8]
공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F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20,000,000원을 원고 A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가족관계, 상해 부위 및 정도, 원고 A는 현재 우안 최대교정시력이 0.02에 불과하여 더 이상 운수업에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18,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2,000,000원, 원고 C의 위자료를 1,000,000원, 원고 D의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
따라서, 피고 F은 원고 A에게 34,461,912원(= 재산손해 36,461,912원 - 공제금 20,000,000원 + 위자료 18,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1,000,000원, 원고 D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4.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