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5. 12.경 양산시 C 소재 건물 5층에 'D학원'이라는 상호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는 2011. 9.부터 2014. 9.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학원의 관리를 맡아 왔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재직 1년차에는 월 2,000,000원의 급여와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는 것으로, 재직 2년차에는 월 4,000,000원, 재직 3년차에는 월 5,000,000원의 각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41,660,000원과 퇴직금 15,000,000원 합계 56,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전제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에 판단하건대,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6호증의 기재는 채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2, 4, 11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한 농협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2. 5.경부터 2014. 9.경까지, 2013. 8., 2013. 11., 2013. 12. 등 3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도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재직한 첫해에는 월 2,000,000원 정도를, 원고가 재직한 둘째 해에는 원고에게 월 4,000,000원 정도를, 원고가 재직한 셋째 해에는 월 5,000,000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99928호로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한 농협 계좌에서 2014. 5. 8.부터 2014. 8. 4.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고소장에 피고만을 이 사건 학원의 실제 운영자로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2015. 12. 31. 원고가 급여 명목으로 이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학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는 사실, 원고는 관할교육청으로부터 2013. 6. 13.부터 2014. 9. 25.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과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학원을 수익분배 비율을 50:50으로 정하여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의 월별 수익을 그 주장과 같이 50:50으로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정산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4호증, 갑제7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9, 10호증, 을제7, 19호증 각 1, 2, 을제8, 1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유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비롯하여 여러 학원을 운영 중 퇴사한 강사와 직원 등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직 중인 강사들 및 직원들과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을 전제로 한 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와 사이에는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매월 작성한 이 사건 학원의 수입·지출결산서의 양식 중 지출 항목란에 원고에 대한 금전 지급 여부에 관한 기재를 정식으로 포함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결산서 작성시마다 그 여백에 수기로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사실을 기재하였을 뿐이며, 한편 원고는 2014. 6. 이 사건 학원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한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급여 지출 항목에 포함하지는 아니하였고, 수입과 지출 및 적립금을 정산한 이후의 실수익 항목란에 원장(원고) 출급란과 대표(피고) 출급란을 두고서, 그 원장(원고) 출급란에 위 5,000,000원의 인출 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2년도,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이 사건 학원 등에서 근무한 다른 강사들 및 직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학원의 경리직원 E은 주로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한 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에게 월별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 이외에 개별적인 입출금 업무 내역을 일일이 보고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5.부터 2014. 9.까지 피고로부터 사전에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서, 이 사건 학원의 경리직원 E에게 그 구체적인 명목을 알리지 아니한 채 원고가 급여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금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하거나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그 인출일과 송금일도 월별로 일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여러 차례에 걸쳐 급여 및 임대료 부족액을 원고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기를 반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과 직원들에 대하여 전자식 출입카드를 발급하여, 출·퇴근 여부와 시간을 관리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위 출입카드에 의한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의 채용과 급여 협상 및 해임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학원에서 매일 일간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주간 회의를 주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홍보업체 내지 교재판매업체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휴업체에 원고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를 발송하기도하였다.
원고는 2012. 3.경 관할교육청이 실시하는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관할교육청에 대한 학원 설립·운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스스로도 초기에 이 사건 학원의 운영실적이 좋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와 사이의 오랜 친분관계와 이 사건 학원의 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다른 강사와 직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범석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385
판결선고
2017. 1. 19.
부산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