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326,2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에스티엑스팬오션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2007. 8. 13.경 구 근로자복지기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7. 8. 30.경 이 사건 조합과 우리사주조합 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약의 취지는 원고가 능동적으로 우리사주조합 제도를 수용하고 사주 조합원들에게 자사주를 보유하게 하여 재산형성을 촉진시키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여 노사간 협력체제와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제1조).
원고는 회사대출금으로 희망 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사주조합 배정기준에 따라 청약금의 50%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한다(제3조).
금융기관 대출 알선과 관련한 대출금 이자 및 질권설정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월 원고가 선납하고, 배당 및 주식 인출 시에 정산하기로 한다(제5조 제2항).
사주조합원이 중도 퇴직할 때에는 원고에 대한 회사대출금과 원고가 선납한 비용(금융기관 이자 선납분, 질권설정비 등)을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제6조).
피고는 원고의 해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17.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청약증거금의 50%인 58,695,000원을 원고로부터 대출받았고, 나머지 50%인 58,695,000원을 주식회사 흥국저축은행(이하 '흥국저축은행'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이후 피고는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회사대출금 등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적이 없다. 원고는 우리사주조합 결성 당시부터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고, 우리사주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
판단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 흥국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8. 24.경 임원 및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우리사주조합배정주식수, 우리사주조합원수 등을 정하고 우리사주 배정기준의 기본 원칙을 결의하였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지하면서 2007. 9. 4.경부터 2007. 9. 6.경까지 가청약을 받았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9. 4.경 임원 및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보고받고 우리사주 배정기준의 세부 사항을 결의하였고, 2007. 9. 7.경 조합원 개인별 최종 배정을 완료하고 2007. 9. 13.경 우리사주 청약 및 배정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8. 4.경 조합원들에게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중 흥국저축은행에 대한 이자상환액, 수입인지대, 질권설정비 등을 제외한 2007년도 결산 배당금을 2008. 4. 21. 지급할 예정이므로 이를 지급받을 조합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파악하겠다고 공지하였다.
피고는 2008. 4. 21. 피고 앞으로 배정된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3,139,500원에서 이자상환액 2,055,126원, 수입인지대 7만 원, 질권설정비 3,000원 등을 공제한 1,011,374원을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후 2012년까지 매년 배당금에서 이자상환액 합계 3,935,574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한편, 흥국저축은행은 2007. 9. 13. 피고 앞으로 58,695,000원을 대출하였고, 2007. 10. 15.부터 2011. 6. 13.까지 총 50회에 걸쳐 원금 중 일부 또는 이자가 상환되다가 2011. 7. 6. 남아 있는 원리금 51,124,028원(= 원금 50,921,876원 + 이자 202,152원)이 모두 변제되었는데, 위 51,124,028원은 피고가 변제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사대출금 58,695,000원과 관련하여 2013. 1. 3.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583,280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청약증거금의 50%인 58,695,000원을 원고로부터 대출받았고, 나머지 50%인 58,695,000원을 흥국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우리사주조합 결성 당시부터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고, 우리사주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사대출금은 58,695,000원이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흥국저축은행에 지급한 수입인지대는 7만 원, 질권설정비는 3,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한 금액은 배당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한 6,063,700원[= 이자상환액 합계 5,990,700원(= 2,055,126원 + 3,935,574원) + 수입인지대 7만 원 + 질권설정비 3,000원]과 원고에 대한 회사대출금 중 상환한 16,583,280원 등 합계 22,646,98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흥국저축은행에 지급한 대출금 이자는 합계 13,205,21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49,326,233원(= 회사대출금 58,695,000원 + 수입인지대 7만 원 + 질권설정비 3,000원 + 대출금 이자 13,205,213원 - 상환금 22,646,98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