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합444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37,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원고 B에게 128,671,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은 2005. 3.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B은 1994. 5. 2.부터 2016. 4. 30.까지 각 피고가 운영하는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에 기재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37,1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 15.부터, 원고 B에게 128,671,87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