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2,362,942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 학교법인 F이 운영하는 G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C은 원고의 배우자, 원고 D, E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이 사건 추락사고 후 이 사건 후방유합술의 시행 및 그 경과
원고 A은 2013. 6. 24. 15:00경 작업 중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로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흉·요추에 대한 CT 검사, MRI 검사를 받은 후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진단을 받고, 이에 따라 긴급수술이 결정되어 같은 날 20:50경부터 24:00경까지 요추 1-2-3번 후방유합술(posterior lateral fusion L 1-2-3 척추고정술, 이하 '이 사건 후방유합술' 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 A은 이 사건 후방유합술 직후인 2013. 6. 27.경부터 지속적으로 우측 엉덩이 부분에서 우측 다리에 이르는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2013. 7. 8. 퇴원하였다.
원고 A은 퇴원 이후 다시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2013. 8. 5. 허리 통증 및 압통을, 2013. 9. 30. 허리를 굽히기 힘들 정도의 허리 통증을 각 호소하였고, 2013. 12. 4.에는 경도의 보행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는 계속 악화되었다.
이 사건 제거술의 시행 및 그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A은 2014. 3. 28.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재입원하였다. 위 입원 당일 원고가 호소한 통증은 '강도 8(범위 0~10), 빈도 10회 이상, 기간 지속적'으로 수면장애를 동반할 정도에 이르렀고, 요추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근위축 소견(Fatty atrophic change, both posterior paraspinal muscle)을 보였다.
피고 병원은 2014. 4. 2. 원고 A의 위와 같은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후방유합술을 통해 원고 A의 체내에 고정해 놓았던 금속핀을 제거하는 척추 체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Wound revision & screw remove, 이하 '이 사건 제거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은 이 사건 제거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4. 16.자, 2014. 4. 24.자 흉·요추부 방사선 검사 결과 시상면 균형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한 후 2014. 4. 25. 원고 A을 퇴원시키고 외래 추적관찰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 A은 그 무렵부터 2014. 8. 6.경까지 H 정형외과,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 2014. 6. 2.경 육안으로 원고 A의 후만의 척추변형이 확인되었으며, 2014. 6. 9.경부터는 위 척추변형이 지속되고 허리가 펴지지 않고 굳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에서의 2014. 6. 10.자 흉·요추부 방사선 검사 결과에서도 육안적으로 척추변형의 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관찰된 이후 2014. 7. 1.자, 2014. 8. 18.자 흉·요추부 방사선 검사 결과에서는 점차 척추변형이 심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원고 A은 허리통증이 악화되고 몸이 틀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자 2014. 8. 6.경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에도 척추 부위 통증 및 사지위약감, 발등이 저린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이후로도 척추 부위의 통증 및 척추변형이 지속·악화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8. 23. 원고 A의 흉추 4번부터 흉추 12번, 요추 1번부터 요추 5번, 천추 1번에 대하여 척추고정술(이하 '이 사건 척추고정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위 척추고정술 이후에도 원고 A의 허리 및 다리 부위의 통증은 지속되었고, 양측 다리에 강직 및 떨림 증상까지 나타났다.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은 현재 척추 부위 통증 및 척추변형으로 인한 양 하지 근경직 증상이 있는 상태로, 흉·요추 신전 및 굴곡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상'라 한다).
2015년경 여러 의료기관은 원고 A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양 하지에 불완전 마비가 있는 상태', '양측 하지 근력검사상 grade 0의 소견', '근전도 검사상 요천추부 신경의 전반적인 손상 소견', '양측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및 족지의 완전강직상태' 등으로 진단하였다.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추락사고로 상병명 '요추 제2번 골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4. 9.경 근로복지공단에게 '흉추부 척추후만증 및 척추변형, 여러 부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면서 일부 기간에 대한 2등급 간병료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및 간병료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1.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A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566), 이에 원고 A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8. 1. 11. '기승인 상병 및 그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이 사건 후방유합술 및 제거술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러한 신청 상병 발병과 기승인 상병의 치료과정인 이 사건 후방유합술 및 제거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두6365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A은 2018. 5.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척추손상으로 양하지가 완전마비'로 인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4,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척추변형 및 양 하지 근경직 등의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또는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이 사건 후방유합술 시행에서의 과실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해 원고 A에게 요추 2번 골절이 발생하였지만, 영상 소견상 골절 정도가 심하지 않고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으로 수술을 할 것이 아니라 경과를 지켜보면서 보전적 치료를 한 다음 수술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보존적 치료를 통한 경과 확인 없이 응급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 A에게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치료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제거술 시행에서의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당시 50세의 중년에 해당할 뿐 아니라 2014. 3. 28.자 MRI 검사 결과 양측 요배부 근위축과 기립근 손상이 확인되었고 특히 요추 2번 방출성 골절로 인해 골절편에 의한 척추신경 압박률이 약 49.9%에 이를 정도로 초기 손상 정도가 심하여 이 사건 제거술 시 척추변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거술을 시행하기 앞서 골절 부위의 골유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불유합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제거술을 시행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건 후방유합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후방유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 A에게 수술 부위가 아닌 인접 부위에 인접분절 증후군이 발생하거나 척추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후방유합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한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제거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제거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 A에게 척추변형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 골절 부위인 요추 2번의 골유합이 확인되었는지 여부, 척추변형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합병증의 종류 및 치료법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제거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한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강제퇴원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 병원 원무과 직원은 2015. 3. 3. 원고에게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강제퇴원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임의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원고를 앰런스 차량에 태워 귀가시켰는바, 이는 원고 A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이 사건 후방유합술에서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먼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원고 A의 흉·요추에 대한 CT 검사, MRI 검사 등을 통해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등의 진단을 한 후 긴급수술을 결정하여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당일 이 사건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0 내지 14,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방출성 골절의 치료방법 및 기준에 관한 의료지식
방출성 골절의 경우에는 척추관의 침범 정도가 신경 증상의 정도와 크게 관계가 없고 신경증 상의 회복 정도도 거의 차이가 없으며 수술 자체에 의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전적 치료를 선호하는 입장과 수술을 받은 경우 입원기간이 짧고 재활을 빨리 시킬 수 있으며 나중에 남은 척추의 변형이 적다는 점을 근거로 수술적 치료를 선호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치료방법에 관해 논란이 있다. 다만 보존적 치료의 적응증은 대부분 부손상(횡돌기 골절, 극돌기 골절 등)과 압박 골절, 골조직을 통과하는 Chance 골절 및 척추관 침범이 심하지 않은 방출성 골절로 인대 조직의 손상 없이 골조직만의 손상이 있는 경우, 신경 압박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방출성 골절에서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로 신경 증상의 정도와 척추관의 침범 정도, 초기 방사선상에서의 추체의 압박 정도 및 변형의 정도, 불안정성의 정도가 있다. 예를 들어 신경증상이 없고 안정성이며 변형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족하나, 신경 증상이 있거나 전주의 압박이 50% 이상이고, 시상계수(sagittal index)가 25° 이상 또는 골편의 척추관 침범이 30~50%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신경학적으로 정상이고 40% 이하의 척추관 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감압수술이 필요하지는 않고, 40% 이상의 신경관 침습이 있는 상태에서 손상 부위의 후만변형이 25° 이상이 되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우선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임상에서의 많은 경우 안정성이나 수술 적응증에 대한 견해가 다소 다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압박률, 각변형 및 신경관 침범 등이 치료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나 치료 결과를 예측함에 있어 유용한 것인지는 입증된 바는 없다.
참고로 불안정성 척추 골절에 대한 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인정기준에서는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방출성 척추 골절로 인해 후만각 30° 이상 또는 압박률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근력 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원고 A의 상태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요추 2번에 방출성 골절이 발생하였고, CT 및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골절편에 의한 척추신경 압박이 관찰된다. 특히 CT 검사 결과상 그 압박 정도는 압박률 약 49.9%의 중중으로 측정되고, MRI 축상 사진으로 평가할 경우 약 20% 정도의 신경관 내 감입 소견과 혈종으로 의심되는 음영에 의한 경막 압박이 관찰된다.
방사선 검사 결과에 의하면 인접 척추체와 비교할 때 방출성 골절이 발생한 요추 2번 척추체에서 약 50% 정도의 전방 추체 높이 감소가 관찰된다.
당시 응급실 기록지에는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양측 슬관절과 족관절 운동은 정상 상태였던 반면, 양측 고관절 굴곡과 신전에서는 경도의 마비 내지는 다소의 근력 약화 소견(grade 4로 측정)을 보였다.
이 사건 후방유합술의 적정성에 관한 제반 사정
앞서 본 원고 A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방출성 골절이 발생한 요추 2번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요추 1-2-3번까지 후방유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양측 하지에 다소의 근력 약화가 관찰되었으므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골절 손상의 중증도가 애매한 경우 보존적 치료로 경과 관찰 후 추시관찰 중 신경증상의 악화나 불안정성 및 변형의 증가가 관찰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골절 손상의 심한 정도가 명확하여 불안정성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환자의 불편 및 회복지연을 초래하며 수술적 치료를 늦출 이유가 없을 것인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 (진료기록감정촉탁, 이하 '제1차 감정의'라 한다)는 '요추 2번에서의 약 50% 정도의 전방 추체 높이 감소에 비추어 불안정 골절로 진단되므로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고, 적절한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생체 징후가 불안정하거나 다른 중요 장기의 손상 및 기저 질환이 있지 않은 환자의 경우 수술자의 판단에 따라 응급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경외과 감정의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이하 '제2차 감정의(신경외과)'라 한다]도 '이 사건 후방유합술 시행 전 원고 A의 상태는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고, TLICS score(골절 형태, 후방인대 구조물, 신경손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분류 방식)에 의하여 골절 기전 및 형태에 따른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관련 진단과 처치는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1심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도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 후 원고 A의 상태에 관하여 척추 기구고정술 및 후방유합술의 적응증이 될 뿐만 아니라 수술자의 판단에 따라 응급수술 또는 정규수술의 방법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후방유합술 당시 원고 A의 상태는 보존적 치료로 족하거나, 반드시 보존적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거술에서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과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과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제2차 감정의 (신경외과)'는 '진료기록상 이 사건 제거술의 시행이 금기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 제거술로 인하여 해당 분절 주위의 국소적인 후만변형이 진행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척추변형 진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다가 갑 제10 내지 14,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제거술을 시행할 당시 충분한 검사를 통하여 골유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고 A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이 있고, 위 과실과 이 사건 증상의 발생 및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거술에 관한 의료지식
일반적으로 고정술이나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나사못을 제거하지 않고, 나사못의 파손이나 염증 발생하여 조절이 필요하거나 환자가 기구에 의한 자극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거술을 고려한다.
아직까지 흉·요추부 골절에 대한 후방유합술 후 제거술의 적응증과 비적응증이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으나, 수상 시 후만각 변형이 30도 이상인 경우나 추체 전방 높이의 붕괴 정도가 55% 이상으로 초기 수상 정도가 심한 경우, 불유합이 의심되는 경우, 단분절만 고정한 경우, 근육량의 감소와 근력의 약화 및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높은 나이든 환자의 경우에는 제거술 시행 후 교정각 소실로 인한 척추의 후만변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거술의 시행 여부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척추경 나사못과 후방유합술로 고정한 기간 동안에는 추간판의 높이와 시상면의 균형이 유지되지만, 나사못이 제거된 후에는 변성으로 인하여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되고 수술 전 상태로 복원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후방유압술을 시행한 부위에 불유합이 있는 상태에서 제거술을 시행할 경우에 수술 후 통증, 불안정성 및 후만변형 등의 진행 원인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척추의 후만변형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수상 당시 추체나 추간판의 손상 정도, 후방 유합부의 유합 여부, 후방 고정술 수술 방법, 환자의 나이, 골다공증 유무 및 심한 정도, 척추 주위 근력 및 시상 정렬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 제거술 시행에 앞서 이 사건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부위의 불유합 가능성에 관한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는 컴퓨터 단층촬영(CT scan) 검사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방사선 검사를 이용하여 골이식이 시행되는 후방 또는 후외측 이식골 소주의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 양측 사면 사진을 사용하거나 동시에 굴곡 및 신전 사진에서 골유합부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MRI 검사는 골성 구조물의 정확한 형태를 평가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골유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거술을 시행하는 중에는 이 사건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부위의 골유합 여부를 확인하고 척추 주위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척추변형이라는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시상면 균형이란 머리, 상체, 골반과 고관절의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척추측만증 연구학회에서는 척추의 시상 균형을 제7경추 중심에서 내린선(C7 plumb line)과 제1천추 후상부와의 관계로 정의하여 위 내린선이 제1천추 융기부 전방 ±2c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 제거술에 있어 골유합 상태에 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3. 28.자 요추 MRI 검사 결과는 골유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진단수단이 아니고, 2014. 4. 2.자 요추부 및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수술전)는 전·후면과 측면 사진만 있어 그것만으로는 골유합 여부를 평가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의무기록상 이 사건 제거술의 시행에 앞서 골절부의 골유합 상태에 대한 기록이 되어있지 않다.
제1차 감정의는 '2014. 3. 28.자 요추 CT 검사 결과에 의하면 방출성 골절이 발생하였던 요추 2번 척추체에서는 부분적인 유합 소견이 관찰되나, 이 사건 후방유합술로 골이식이 시행된 부위는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제거술이 척추의 후만변형 및 시상면상 불균형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형외과 감정의[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이하 '제2차 감정의(정형외과)'라 한다]도 '이 사건 후방유합술 골이식 부위의 골유합이 명확하지 않고, 요추부 나사못 고정 부위 및 그 아래 부위에 근위축이 관찰되는 이상 이 사건 제거술의 시행 여부를 좀 더 신중히 판단하였어야 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2차 감정의 (신경외과)는 'CT 검사 결과 요추 2번의 골절선과 모양은 상당히 유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후방 유합은 적절히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궁과 극돌기는 거의 유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사못이 고정된 상태는 안정적이라 판단되고 나사못을 제거해야 할 만한 타당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부위의 골유합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거술에 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과실과 이 사건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간접적인 사실 및 사정
이 사건 후방유합술 직전인 2013. 6. 24.자 방사선 검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후방유합술 전 요추 1-2-3번 각도는 '7.28o(후만)'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제거술 시행 직전인 2014. 3. 28.자, 이 사건 제거술 시행 직후인 2014. 4. 9.자, 이 사건 척추고정술 시행 직전인 2014. 8. 18.자 흉o요추부 방사선 검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요추 2번 척추체 압박율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요추 1-2-3번 각도는 '-15.2o(전만) → 1.3°(후만) → 13.8°(후만)'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후만이 증가하였다[제2차 감정의(정형외과)의 분석].
2014. 6. 10.자 방사선 검사 결과에서 육안으로 척추변형의 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관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2014. 8. 18자 흉·요추부 방사선 검사 결과와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요추 전만곡이 감소하면서 시상면상 불균형이 시상 수직축(C7 plumb line)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일인 2013. 6. 24.자, 이 사건 제거술 시행 무렵인 2014. 3. 28.자, 이 사건 척추고정술 시행 무렵인 2014. 8. 18.자 CT 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요추 1-2번, 2-3번 사이의 추간판 높이의 평균값이 '10.66m → 9.95mm → 7.39mm'로 감소하였다.
제1차 감정의는 다른 신경학적 문제 등으로 인해 기립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 아닌 이상 시상면상 불균형 원인으로 흉·요추부 추간판 높이의 감소, 후방유합술 골이식부의 불유합, 흉·요추부 척추 주위 신전 근육의 위축 및 약화 등을 유추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2차 감정의 (신경외과)는 '신경계 질환에 따른 척추변형도 추측해볼 수 있겠으나 신경과 협진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뚜렷하지 않고 근육병을 진단하기 위해 수술시 조직검사까지 했다는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는바, 과도한 흉추 후만변형과 연이은 척추변형은 특발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른 원인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 사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는 경추 또는 흉수성 척수증, 다발성 경화증, 척수염, 뇌혈관 질환, 뇌수종, 뇌종양, 척수 공동증, 척수종양, 근위축 측삭 경화증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원고 A에게 이와 같은 요인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후방유합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진단·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제거술에 앞서 2014. 4. 1. 원고 A과 배우자인 원고 C에게 수술의 목적과 효과, 내용,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위 제거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위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에는 수술 인접 부위에 인접분절 증후군이나 후만변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추락사고 후 원고 A에게 방출성 골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불안정 골절로서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사실, 제1차 감정의, 제2차 감정의(정형외과),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1심 진료기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제거술에 앞서 2014. 4. 1. 원고 A과 배우자인 원고 C에게 수술의 목적과 효과, 내용,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위 제거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위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에는 수술 인접 부위에 인접분절 증후군이나 후만변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추락사고 후 원고 A에게 방출성 골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불안정 골절로서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사실, 제1차 감정의, 제2차 감정의(정형외과),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1심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는 공통적으로 이 사건 후방유합술의 시행 자체는 적절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제1차 감정의는 '불안정성 골절의 경우 외상 수술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한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후방유합술의 시행 자체는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수술 인접 부위에 인접분절 증후군이 발생하거나 척추에 후만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후방유합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결정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제거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제거술에 앞서 2014. 4. 1. 원고 A과 배우자인 원고 C에게 수술의 목적과 효과, 내용을 설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후유증)으로 출혈, 감염, 통증과 함께 전신마취로 인한 내과적인 합병증(폐렴, 무기폐, 심장·신장·간·갑상선·폐 기능 악화, 쇼크), 증상 지속 및 외형변형 지속 가능성, 척추뼈 불안정성 증가시 척추 나사 고정술 가능성, 수술실패 가능성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위 제거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제거술을 시행할 당시 충분한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부위의 골유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으로 원고 A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와 이 사건 증상의 발생 및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제거술에 앞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부위의 골유합 여부와 불유합시 초래될 합병증(후유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부위의 골유합 정도에 관하여 설명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거술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합병증과 이 사건 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비교하여 치료 방법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설명의무 위반 외에도 다른 과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위자료 산정시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강제퇴원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원무과 직원이 2015. 3. 3. 원고 A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강제퇴원할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위 요구를 거부하는 원고를 강제로 앰런스 차량에 태워 집으로 귀가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내지는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이 사건 제거술 시행에서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과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기존 논문에서 보고되었던 경우에 비하여 척추의 후만변형 및 시상면상 불균형의 심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원고 A의 이 사건 증상 발병에 다른 내재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점, 2 이 사건 후방유합술 직후부터 다리 및 허리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위 후방유합술 자체도 이 사건 증상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제거술 수술의 경위 및 내용, 내재적 위험성 및 난이도,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한 과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제거술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피고에게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4, 21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J생 남자,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50세 11개월 10일 나) 가동기간 : 65세(2028. 4. 22.까지) 다) 월 소득 : 용접공의 노임 상당, 월 22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최종 직장의 급여로 합계 3,397,940원, 2013. 5. 6.부터 2013. 5. 31.까지 종전 직장의 급여로 합계 3,321,5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A이 2013년에 휴업급여로 월 2,794,080원(30일 기준) 내지 2,887,210원(31일 기준)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A이 2013. 1. 1.부터 2013. 5. 5.까지 소득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 종전 및 최종 직장의 급여는 그 실질적인 근로기간이 1달 미만이어서 이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제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휴업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부터 가동기한까지 장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과는 그 개념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도 아닌 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3 원고 A은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최종 회사에서 용접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도시일용노임보다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기준에 따라 월 소득을 산정한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의 이 사건 증상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I-C-1-c항(직업계수 7)에서 정한 노동능력상실률 79%의 영구장해에 해당하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요추골절 상태에서 이 사건 후방유합술을 받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9% 정도로 평가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락사고가 이 사건 후방유합술로 인한 요추의 운동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거술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증상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법원의 I병원장어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는 이 사건 증상에 있어 이 사건 추락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부족하여 그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추락사고의 기여도는 이 사건 증상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79%에서 이 사건 후방유합술을 받은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 29%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인 37%(= 29% / 79%, 소수점 단위 반올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다.
입원기간(2014. 4. 2.부터 2015. 2. 18.) : 63%[= 노동능력상실률 100% × (1 - 이 사건 추락사고의 기여도 37%)] 원고의 입원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거술 시행일인 2014. 4. 2.부터 2015. 2. 18.까지 323일이다.
퇴원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2015. 2. 19.부터 2028. 4. 22.까지) : 49.77%[= 노동능력상실률 79% × (1 - 이 사건 추락사고의 기여도 37%)] 2) 계산 : 아래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74,424,397원이 된다(다만 순번 3행의 월 소득액 2,921,582원은 해당기간에 실질적으로 입원 및 퇴원기간이 혼재되어 있음을 반영하여 '{(134,516원 × 22일 × 63% × 170일/181일) + (134,516원 × 22일 × 49.77% × 11일/181일)} ÷ 63%(= 순번 3행에 적용된 상실률)'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 8,651,361원 피고 병원 및 의료법인 K에서 원고 A이 직접 지출한 치료비 등 합계 13,732,320원(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발생 전인 2014. 3. 28.부터 2014. 4. 1.까지의 치료비도 구하고 있으나, 위 5일간의 치료비는 2014. 3. 28.부터 2014. 4. 25.까지의 치료비 1,095,460원에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14. 4. 2. 시행된 이 사건 제거술과도 상당 부분 관련성 있는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위 치료비 1,095,460원을 모두 인정하되 아래와 같이 기왕 치료비 액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기로 한다) 중 이 사건 추락사고의 기여도, 치료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치료비 지출액의 63%인 8,651,361원[= 위 13,732,320원 × (1 - 이 사건 추락사고의 기여도 37%)]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기왕 개호비 : 5,033,700원 원고 A이 2014. 12. 9.부터 2015. 3. 2.까지 간병비로 합계 7,99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고, 신체감정의가 '최초 수상 및 수술적 치료, 회복과정(약 1달), 재활 등의 과정에서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원고 A은 2014. 4. 2. 이 사건 제거술을 받은 후 척추변형 등의 증상이 악화되자 2014. 8. 2.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4. 8. 23. 이 사건 척추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2015. 3. 3.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위 척추고정술을 받은 이후인 2014. 12. 9.경부터 퇴원 전날인 2015. 3. 2.경까지 지출한 개호 비용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개호비가 필요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추락사고의 기여도, 개호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간병비 지출액의 63%인 5,033,700원[= 위 7,990,000원 × (1 - 이 사건 추락사고의 기여도 37%)]을 기왕 개호비로 인정한다.
보조구 비용 : 4,662,000원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20. 2. 15.경 공급가액 7,400,000원의 전동훨체어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상으로 인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이 79%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증상 중 척추변형 및 통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일반 휠체어를 사용하여 스스로 거동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의 거동보조를 위하여 전동휠체어가 필요. 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추락사고의 기여도 등에 비추어 위 전동휠체어 구매비용(7,400,000원)의 63%인 4,662,000원 [= 위 7,400,000원 × (1 - 이 사건 추락사고의 기여도 37%)]을 보조구 비용으로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 70%
재산상 손해액 계산 : 204,940,019원[= 소극적 손해 192,097,077원(= 일실수입 274,424,397원 × 70%) + 적극적 손해 12,842,942원{= (기왕치료비 8,651,361원 + 기왕개호비 5,033,700원 + 보조구 비용 4,662,000원) × 70%}] 라. 공제 등 1)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의 공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현재 손해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이 사건 추락사고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일실수입액 중에서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적극적 손해액 중에서 중복되는 요양급여를 각 공제하여야 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호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일실수입액과 적극적 손해액을 책임제한한 금액에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공제하기로 한다.
공제대상 금액
휴업급여
수령기간 및 금액 2014. 4. 2.부터 2016. 5. 27.까지 수령한 휴업급여 합계 77,041. 959원 (2) 공제대상인 일실수입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휴업급여 수령기간의 일실수입 합계 40,852,372원 중 피고 책임비율 70%를 반영한 금액인 28,596,660원(= 40,852,372원 × 70%)에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77,041,959원 중 같은 금액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는 없다.
장해급여
수령기간 및 금액 2016. 5. 28.부터 2028. 4. 22.까지 지급하거나 지급될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인 210,463,820원 (2) 공제대상인 일실수입 장해급여 수령기간의 일실수입 합계 233,572,025원(= 전체 일실수입 274,424,397원 - 휴업급여 수령기간의 일실수입 합계 40,852,372원) 중 피고 책임비율 70%를 반영한 금액인 163,500,417원(= 233,572,025원 × 70%)에서 위 장해급여 210,463,820원 중 같은 금액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는 없다.
요양급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A 이 보조구인 휠체어 구입비용 명목으로 요양급여 4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전동휠체어 구매로 인한 보조구 비용과 중복되므로, 위 요양급여 480,000원을 적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 적극적 손해 12,362,942원
소극적 손해 : 0원[= 전체 손해액 192,097,077원 - (휴업급여 중 28,596,660원 + 장해급여 중 163,500,417원)] 나) 적극적 손해 : 12,362,942원(= 전체 손해액 12,842,942원 - 요양급여 480,000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A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증상의 발생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및 그 경위, 앞서 본 책임 제한 사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원고 A : 40,000,000원 나) 원고 C : 10,000,000원 다) 원고 D, E : 각 5,000,000원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52,362,942원(= 재산상 손해 12,362,942원 +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4.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13. 6. 24.부터 2014. 4. 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일은 이 사건 제거술 시행일인 2014. 4. 2.경이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의 기간에 관한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현(재판장) 최영 이순혁 각주1) 다만 제2차 감정의(신경외과)는 이 사건 제거술 전후로 요추 2번의 압박률이 12% →16.8%로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고, 요추 1-2-3번 각도는 다소 다른 수치로 보았으나 '전만→후만'으로 수치 증가의 방향성은 동일하게 분석하였다. 각주2) 원고들은 2015. 2. 18. 이후의 입원치료를 받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구하고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