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6가합506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10,049원 및 그 중 19,610,049원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8,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3. 2.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건물 3, 5층에서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 2016. 8. 24. E에게 이 사건 치과의원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경남 김해시에서 'F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다 2016. 3. 2.부터 2016. 8. 2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의 영업을 E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세후 월 13,000,000원의 기본급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2016. 3.부터 2016. 7.까지 5개월간 기본급을지급함에 있어서 매월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으로 1,533,8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466,18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7,669,100원(= 1,533,820원 × 5개월)의 급여를 미지급하였다.

2)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67,995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합계 29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9,781,818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6,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만을 지급함으로써 23,781,818원을 미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F치과를 폐업하고 의료장비를 기증하는 대가 등으로 원고에게 2016. 3.부터 2년간 매월 1,000,000원, 합계 24,000,000원(= 24개월 × 1,000,000원)의 폐업수당을 지급하되 2년간 고용보장 약정을 어길 경우 위 폐업수당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로부터 F치과에서 사용하던 의료장비를 기증받은 다음, 2016. 3.부터 2016. 8.까지 6개월간 월 1,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6. 9. 1. 이 사건 치과의원을 폐업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폐업수당 18,000,000원(= 24,000,000원 -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 합계 49,450,918원(= 미지급 기본급 7,669,100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3,781,818원 + 폐업수당 일시지급금 18,000,000원) 및 그 중 미지급 기본급과 연장수당 합계 31,450,918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폐업수당 일시지급금 18,000,000원에 대하여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각종 제세공과금 및 원고를 위한 퇴직연금 적립금 1,533,820원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기본급 급여가 없다.

2)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을 하고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폐업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치과의원 영업양수인인 E에게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고용보장약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미지급 기본급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기본급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7호증의1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G의 소개로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G은 원고에게 지급할 월 급여를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던 점, ② 피고가 매월 1,533,820원씩 공제하여 적립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의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함께 승계하기로 한 점, ③ 원고는 2016. 8. 5.까지 5개월간 매월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위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공제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액을 정하였고, 그 급여액에서 매월 퇴직연금 적립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월 지급할 급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돈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판결은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자체가 아닌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으로 공제된 미지급 기본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하여

1)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3.경 G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을 세후월급으로 정하였고 따로 시급으로 정하지는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의사로 근무한 H도 주 1회의 야간진료를 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일반적으로 치과의원은 그 진료 업무 특성상 평일 야간진료 및 주말진료가 충분히 예상되고, 이 사건 치과의원도 그와 같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제7호증의1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약정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처분문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의 출퇴근 시간이 초단위까지 기록된 자료를 제출한바,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치과의원 개원 이후 연장근로가 계속되자 2016. 6. 30.경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장근로의 대가로 6,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가)

원고의 시급 통상임금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4. 5.부터 2016. 8. 5.까지는 매월 12,466,180원, 2016. 9. 6.에는 1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각 월 급여 중 1,000,000원은 원고가 사용하던 F치과의 의료장비를 이 사건 치과의원에 양도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인 폐업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지급받은 위 각 급여 중 폐업수당 상당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편 갑 제2호증, 제7호증의1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영상,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치과의원의 노무담당으로서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했던 G은 2016. 12. 16.경 원고 소송 대리인에게 '원고가 2016. 6. 30. 횟집에서 피고를 만나 "앞으로는 원래 이야기했던 대로 주 5일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분 및 2016. 8.분 연장근로의 대가로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주중 5일, 주말 1일이라는 전제에서는 산출되기 어려운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중 4일(각 8시간) 및 토요일(4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91.19시간{= (주중 4일 × 8시간 + 토요일 4시간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1일 ×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소숫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월별 시급통상임금을 산정하면, 2016. 3.부터 2016. 7.까지는 59,972원, 2016. 8.에는 67,995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산정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이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월별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25,610,049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상품권 금액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610,04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폐업수당 일시지급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사용하던 의료장비를 피고에게 기증하는 대가로 2년간 매월 1,000,000원씩 폐업수당을 지급하되 위 고용보장 약정을 위반할 경우 잔여 폐업수당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제1호증(근로계약서)의 경우 그 기재에 의하면피고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G의 서명이 있으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위 근로계약서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따라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인바(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던 F치과의 의료장비를 이 사건 치과의원에 양도(기증)하되 그 반대급부로 피고가 원고에게 24개월간 월 1,000,000원의 폐업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2년간 고용보장 약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폐업수당은 그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사용하던 의료장비를 양도받고 그 대가로 24,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4개월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그 실질은 매매대금으로 볼 것인 점, ② 피고가 위 의료장비에 대한 양도대가를 24개월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고와의 사이에 2년간 고용보장 약정을 하였기 때문인 점,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때로부터 2년 이내인 2016. 8. 24. E에게 이 사건 치과의원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그 양수도계약상 의료장비에 대한 채무는 양도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폐업수당에 관한 위 분할지급약정 속에는, 만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용보장 기간 내에 이 사건 치과의원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분할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미지급 폐업수당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폐업수당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인 이 사건 치과의원 영업양도 대금을 지급받은 2016. 8. 31.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610,049원(=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9,610,049원 + 폐업수당 18,000,000원) 및 그 중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9,610,049원에 대하여는 2016. 9. 15.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잔여 폐업수당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상희 박재인

각주1) 67,995원[= 월급여 13,000,000원 ÷ {(1주 근무시간 36시간 + 주중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 원 미만 버림]

각주2) 2016. 3. 52시간(2016. 2. 29. 2시간 포함), 2016. 4. 48시간, 2016. 5. 50시간, 2016. 6. 54시간, 2016. 7. 38시간, 2016. 8. 50시간

각주3) 위에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하여 원 미만 버리지 않은 수치로 계산하여 29,781,810원(= 67,995원 × 2시간 × 1.5)과 8월 차이가 발생하였다.

각주4) (실지급액 12,466,180원 - 폐업수당 1,000,000원) ÷ 191.19시간, 원 미만 버림

각주5) (실지급액 14,000,000원 - 폐업수당 1,000,000원) ÷ 191.19시간, 원 미만 버림

각주6) 연장근로시간 × 시급통상임금 × 150%

각주7) 원고는 2016. 2. 29.부터 2016. 3. 7.까지 합계 1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2호증에는 2016. 3. 9. 이후의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전의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