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5,904,660원, 원고 B에게 34,270,980원, 원고 C에게 38,722,0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12. 14.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D에게 68,598,792원, 원고 E에게 47,624,6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 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A, B, C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를 산하 사업소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3. 11. 1.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원고 A, B, C를 퇴직 처리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은 2014. 1. 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위 원고들을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20. 위 원고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이유로 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9.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에 2014구합103076호로 재심판정취소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196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