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유흥주점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4. 10. 3.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5. 5. 31.까지 피고 법인의 B지회에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3. 30. 19: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 법인의 B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E와 술을 마시던 중 E가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면 도움을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저는 선거권도 없습니다. E사장님은 유흥업 허가를 보유한지 3년이 되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회장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E가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피고 법인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5. 6.경까지 이 사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2015. 5. 30.까지의 휴직급여를 정산 후 휴직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2015. 6. 22., 2016. 1. 27. 피고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9.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복직거부 결의(이하 '이 사건 복직거부 결의'라 한다)를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취업·인사·복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31.자 해직처분과 2015. 9. 14.자 인사위원회 의결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3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893,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7, 9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상은 피고의 B지회 사무처장 F의 업무 지시에 따라 E와 면담 도중 생긴 '업무상 부상'이므로, 피고 인사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여 그 휴직기간은 원고의 이 사건 부상의 치료가 마무리된 2015. 6. 30.까지이고 원고는 2015. 6. 22.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5. 31.자 해직처분(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은 무효이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복직거부 결의도 무효이다.
이 사건 인사명령 및 복직거부 결의는 무효이므로 그 동안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B지회 사무처장 F은 원고에게 E를 면담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상은 '업무 외 부상'이고, 원고의 휴직기간은 최장 3개월인바, 원고는 2014. 6. 14.까지 휴직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부상의 발생일인 2014. 3. 30.부터 최장 3개월을 적용하더라도 2014. 6. 30.에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원고가 복직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2014. 7. 1.부터 원고는 무단결근을 한 것이어서 피고 인사규정 제16조 제3호에 의해 해직처리되어야 하나 원고를 선처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21조 제5호에 따라 2015. 5. 30.자로 당연퇴직된 것으로 처리하고 휴직급여 정산 및 4대 보험의 해지조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 복직거부 결의는 유효하다.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의 무효 여부
관련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연퇴직 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한 것이거나 소정일자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취지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해직처분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당연퇴직처분이라 주장하는바, 해직이나 당연퇴직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모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피고의 인사규정을 충족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의 부상인지, 업무 외의 부상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이 피고 B지회 사무처장 F의 지시에 따라 E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E를 만난 2014. 3. 30.은 일요일이었던 점, ② 피고의 B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직원들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을 피고의 B지회 사무처장인 F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복직원에는 이 사건 부상이 F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언급은 없으며, 주로 원고와 E의 개인적 분쟁에 있어서 E의 잘못이 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점, ④ F은 원고가 먼저 B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 여론을 알아보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E를 면담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이 사건 부상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E를 만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 외의 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인사명령이 피고의 인사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르면 직원이 결근하기 위해서는 결근계를 제출하고, 업무 외의 부상으로 7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인사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 외의 부상으로 1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최장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인사규정 제18조는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 인사규정 제21조 제5호에서는 휴직자가 위 기간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위에 든 증거, 갑 제18,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피고의 인사규정을 충족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상 이후 2014. 5. 15. 휴직기간을 2014. 5. 15.부터 2014. 6. 14.까지로 한 원고 명의의 휴직원(을 제2호증의 2)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위 휴직원의 휴직기간 만료일은 2014. 6. 14.이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4. 6. 28.까지 또는 휴직기간을 최대로 3개월로 보아 이 사건 부상을 당한 2014. 3. 30.부터 3개월 후인 2014. 6. 30.부터 14일 이내인 2014. 7. 14.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있을 때까지도 휴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E를 형사고소한 사건의 형사재판에 F이 원고의 복직을 약속한 듯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F은 인사권자도 아니었고 인사권자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부여 받지도 못하였는데 단지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뒤 형사재판에 제출하는 것을 승낙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2014. 6. 9. F이, 2014. 6. 12. 피고의 B지회장에 당선된 G이 원고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원고가 휴직상태에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휴직기간은 2015. 6. 30.까지라고 주장하나, 위 2014. 6. 9.과 2014. 6. 12.은 원고가 2014. 5. 15. 제출한 휴직원에 스스로 기재한 휴직기간 만료일인 2014. 6. 14.의 이전 시점으로 오히려 원고가 2014. 5. 15.에 제출한 휴직원의 내용에 부합한다. 한편 F이 2014. 10. 14.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가 휴직상태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직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F의 통화 중 대화내용만으로 최장 3개월의 휴직기간이 지난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휴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게 휴직급여를 정산하고 4대 보험을 해지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휴직기간 만료일인 2014. 6. 14. 이후에도 결근한 것은 결과적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16조 제3호에 따라 해직사유에도 해당하나, 당연퇴직처분을 할 것인지 해직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복직원제출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에게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별도 처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연퇴직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10개월이 더 지난 2016. 5. 30.자로 원고가 당연퇴직된 것으로 처리(이 사건 인사명령)하면서 그 때까지의 휴직급여(평균임금의 80%)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업무 외의 사유로 이 사건 부상을 입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1년이 넘도록 치료를 한다며 복직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다시 휴직원을 제출하고 피고의 양해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휴직기간 만료시부터 10개월 뒤에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있었는데 그 때까지도 원고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뒤늦게 당연퇴직처리를 하고 그 때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복직거부 결의의 무효 여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복직거부 결의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근거하여 단지 원고의 복직을 거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과 복직거부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5. 6.분부터 2017. 6.분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47,336,000원(= 월 급여 1,893,440원 × 25월)과 2017.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급여 1,893,44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인사명령과 복직거부 결의가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이재현 박혜민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2022
판결선고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