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6가합522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타이어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4월경부터 2011. 1. 8.까지는 피고의 가야점에서 2011. 11. 9.부터 2012. 6. 4.까지는 피고의 웅상점에서, 2012. 6. 4.부터 2013. 8. 30.경까지는 피고의 울산역점에서, 2013. 8. 31.부터 2014. 1. 10.까지는 피고의 울산공항점에서,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는 피고의 구포역점에서, 2015년 7월경부터는 피고의 창원점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4. 피고와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라.

원고는 2014. 1. 14.부터 2016. 11. 11.까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고의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4, 35호증, 을 제20,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수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2014. 1. 14.부터 2016. 11. 11.까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37,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타이어 판매대금을 피고에 유보해 두고 그 유보금의 일부로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우선 지급받은 사실, 출퇴근 시간이나 기타 점포 운영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하여 연합회에 보고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2, 10, 38, 42호증 및 을 제1, 2,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의 판매점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탁판매점 점장들은 영업활동을 잘하여 경영이익을 많이 내면 자신이 가져가는 수익도 많아지므로 종업원으로서 급여나 수당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면도 있어 그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카드매출을 보관하다가 매월 정산을 하여 판매점 운영비용 등을 공제한 현금매출과 상계한 나머지 위탁수수료 중 일부 월정액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머지는 '경영이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누적시켜 보관하다가 연 1회 또는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미리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 외에 휠얼라인먼트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수익을 얻었는데, 타이어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 중 일정 부분은 피고에게 귀속되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얻은 수익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④

피고가 타이어 가격의 판매 최고가 한도를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위 한도 내에서 판매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

⑤

원고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고, 실제 구인광고를 내어 채용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인건비를 부담하였다.

⑥

건물, 타이어, 단말기, 콤프레셔 등 매장용 장비는 피고가 제공하나, 공구일체, 사무용품, 기타 비품은 원고의 계산으로 준비하였다.

⑦

종속적인 노무제공의 특성은 고용관계 뿐 아니라, 위임, 도급 등 다른 법률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위수탁관계에 있는 판매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를 확인하는 등 일부 인적 통제가 있었으나, 이는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는 원고에게 브랜드 이미지 제고,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⑧

원고도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6. 12. 14. 피고와 위수탁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정산금을 청구하였다.

⑨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판매점 운영 수익에 따라 정산되어 고정적이지 않았으며,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1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1월경까지는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수탁계약상의 정산금으로 2016년도 퇴직적립금, 세금 적립금 중 미반환금, 미반환 경이익금,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1년 4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갑 제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33,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고용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3. 8. 31.부터 2014. 1. 10.까지 울산공항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한 위 판매점은 D이 피고와 사이에 2011. 12. 15.부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고, 원고 급여도 D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사용자는 피고의 위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D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2011년 4월경부터 2013. 8. 30.경까지 근무한 피고의 가야점, 웅산점, 울산역점도 피고가 직영하는 판매점인지 D처럼 판매점장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로 운영하는 판매점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4 내지 7, 11, 12,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판매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피고의 판매점장을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를 하거나 판매점장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나아가 원고는 퇴직 당시의 임금 및 평균임금 등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2016. 11. 11.경 해지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수탁계약이 종료될 때 최종적으로 작성되는 변동결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때인 2016. 11. 11.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산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위수탁계약 해지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김문성 안혜미

각주1) 소장 별지 2 청구내역계산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2014년 1월경부터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2016년 11월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기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