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04
판결선고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들 임금을 주지 못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12~2013년경 임금 체불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5회 발령받고,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로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차용금 미변제로 사기로 수회에 걸쳐 고소를 당하는 등 특별한 소득 없이 채무만 많아 신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인적 재무 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3. 5. 13.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모텔을 지인인 F의 명의를 빌려 24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수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본금이 전혀 없이 위 모텔을 담보로 서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19억 4천만 원 및 친인척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20억 원 상당으로만 충당할 수밖에 없어, 위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후 위 모텔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금융권 대출금 및 지인들의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위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 모텔 공사 책임자인데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면 식사비를 제때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로부터 E 모텔 대수선 공사현장 노무자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식비를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식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경부터 2014. 7. 3.경까지 6,63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식사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E 모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자재를 우선 공급해 주면 E 모텔 준공 검사 이전에 대출을 받아 건축자재 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모텔 준공 검사 이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차용원리금 지급이나 금융권 대출이자 부담 그리고 생활비 등으로 급하게 사용할 돈이 많아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6.경 18,834,500원, 2013. 12. 6.경 24,946,300원, 2013. 12. 24.경 2,447,500원, 2013. 12. 28.경 88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7,108,300원 상당의 타일 및 시멘트와 위생도기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대수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E 모텔 각층의 바닥 온돌공사를 1,850만 원에 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불하고, 2014. 1. 24.경 공사대금 300만 원을 지불하면서 "나머지 공사대금 1,050만 원은 모텔 준공 이후 대출 받아 바로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단 선금을 지불하여 마치 모텔 준공 이후 대출받은 돈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경 합계 1,850만 원 상당의 모텔 바닥 온돌공사를 마무리하게 하고도 그 나머지 공사대금 1,05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 F, N,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32, 33, 35)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공사금 지불각 서 사본, 거래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모텔의 준공을 위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 전세권을 설정한 O의 전세권을 말소할 필요가 있었는데, O이 당초의 약정(O에게 1억 원을 지급할 것)과 달리 추가 대출금 중 채무 정산 후 남은 나머지 3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이를 지급하였고, 그 결과 공사자금이 부족하였다. 이에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대출금 이자 연체 등으로 E 모텔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E 모텔을 구입,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점, ② O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모텔을 임차하면서 체결한 특약에 의하면, '임차인은 공사 완료 후 25억 원의 한도 내 금융대출 시에 앞에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을 일시 해제하여 일순위로 금융권에 설정하고 그 후 순위로 재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협조한다.'고 약정되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합계 32억 7,600만 원, 근저당채무액 합계 약 27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먼저 위 특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기간도 특약사항상의 공사기간 110일을 훨씬 넘긴 상황이었으므로, O의 3억 4,000만 원의 지급 요구가 위 약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추가대출금 중 O 등에게 변제하고 남은 약 4,400만 원 중 상당액을 피고인의 보험료, 자동차리스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④ 추가 대출 이후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이나 대출이자 등을 고려하면 O이 2억 4,0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E 모텔이 약 38억 원에 낙찰, 매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채무 및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채무 및 가압류채무 등 피고인의 채무 합계는 그 보다 훨씬 상회한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H,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 M는 이 사건 E 모텔의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많긴 하나 2007년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